LHCS 가드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에 보행자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제품자료
(1)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2)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1.2 시공 상세도면
(1) 설치위치, 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2)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3) 설치 상세도
2. 자재
2.1 네트
(1)
2.2 지주
(1)
2.3 기타 자재
(1)
3. 시공
3.1 시공일반
(1)
3.2 형태 및 색상
(1) 네트는 미관이나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태 및 색상을 선정하되, 동일구간에는 동일한 형태 및 색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가드펜스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