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아스팔트콘크리트덧씌우기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1.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1) LHCS 44 50 10 20을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사

(1) KCS 44 99 05(3.1) 을 따른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KCS 44 99 05(3.2) 를 따른다.

3.3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LHCS 44 50 10 10(3.)을 따른다.

3.4 교통개방

(1) KCS 44 99 05(3.4) 를 따른다.

3.5 기타사항

(1) KCS 44 99 05(3.5)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