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의 개량, 복원, 친수 등에 관한 하천공사에 있어서 시공 및 품질관리 등 하천공사 일반사항에 적용한다.(2) KCS 51 10 05(1.1(2),(3),(4))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10 0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10 0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1 1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KCS 51 10 05(1.4)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51 10 0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계획

(1) KCS 51 10 05(3.1.1) 을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공정관리

(1) KCS 51 10 05(3.2.1) 을 따른다.

3.2.2 안전관리

(1) KCS 51 10 05(3.2.2) 를 따른다.

3.2.3 환경관리

(1) KCS 51 10 05(3.2.3) 을 따른다.

3.2.4 품질관리

(1) KCS 51 10 05(3.2.4)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