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식물재료 식재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 가로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생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연결 등을 위한 가로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 초화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 재료별 다양한 생육 및 재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조경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 국가표준식물목록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 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 가로 폭, 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및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경우, 시공 일정, 식재 위치 및 수량 변동 등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 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 환경 조건, 가로수 수관 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 환경 피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 식물재료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고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해야 한다.
  • 병충해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병충해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전제로 채택 가능하다.
  •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뿌리분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가능하다.
  •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 반입 가능하다.
  • 가로수
    •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지피류 및 초화류
    • 종자,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 종자 규격은 중량 단위 수량, 순량률, 발아율로 표시하며, 초화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해야 한다.
    •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며, 야생 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 분얼 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 상태가 균일하고 분얼되어 일정 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 관련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목재는 부식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결속 재료는 튼튼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 개량제
  •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사용 전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고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 관리·보양 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유입 방지 뚜껑이 있는 통기 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 수간 감기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 규격에 따르며, 수목 굴취, 운반, 식재 시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해 적정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4 기타
  •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결속 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 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유공관은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투수 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 식재구덩이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식재구덩이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 굴착 시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굴착 후 공사감독자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 기계, 인력 병행 굴착 시에는 기존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 굴착으로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 객토 및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 굴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 식재지 토질이 수목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 혼합토 사용 시 혼합 재료 선정 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 수목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식재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 보습, 보온, 부패 방지 등을 위한 활착 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고,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 방향은 원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어 바닥을 고른다.
  •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치밀하게 시행해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식재 후 고무 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 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단, 제거 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 가로수 식재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 배수, 지하수위 등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 살포
  •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 촉진제를 처리해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 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 세우기
  •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 손상을 방지한다.
  • 대나무 지주의 경우,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 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 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해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 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 식재 지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 수간 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 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 주어야 한다.
  • 식물의 보호 양생에 증산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종류 및 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 여름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 정리
  •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지·전정한다.
  • 가로수는 보행자 통행, 차량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 가지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 토심은 초장 높이와 잎, 분얼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 식재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 종자 파종은 재료별 파종 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 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 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 가로수는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해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 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 도로 길어깨, 도로 곡선 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 도로 안전 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 지역, 일반 국도의 도로 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전기·통신 시설물의 지하 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 식재 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 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식재 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 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 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 가로수 식재 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 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 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 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수목 보호대 및 보호덮개 설치 상태와 지주목 설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 시설 및 관리 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 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 폭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 식재 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 훼손, 제설제 등 화학 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