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보존 및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천 어도 공사에 적용한다.(2) KCS 51 40 10(1.1(2),(3))[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40 10(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KCS 51 40 10(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51 40 10(3.1)[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