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공사 시 구조체의 시공 등 본체 제방축조 공사에 적용한다.
(2)
(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1.4.1.1 제품자료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반입된 순 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시험성적 및 수량을 기재한 흙쌓기 재료 반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1.2 시공계획서
(1)
① 시험시공계획서 및 결과
(2)
1.4.1.3 연약지반 제방 축조 검토 및 대책 보고서
(1) 연약지반에 제방축조를 할 때에는 공사 전에 시공 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 확보여부, 흙쌓기로 인한 침하 및 안정성을 검토한 검토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한다.
1.4.1.4 품질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축조재료 시험성과
(2) 축조관리 시험성과
(3) 축조검사 시험성과
1.5 운반, 보관, 취급, 품질관리
1.5.1 흙파기 및 운반장비 선정
1.5.2 제방축조 구간의 시험시공
(1)
2. 자재
2.1 재료
(1)
(2) 감조구역에서 준설한 세립토를 제방축제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방축제용 재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
(4) 암 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100m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분쇄해서 시공해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제방 축제용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방 축제용 재료 기준을 만족하도록 양질의 재료로 혼합하거나 개량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
②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③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④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한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톤/m3이하인 흙
⑤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⑥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2.2 장비
2.3 자재 품질관리
(1) 축제용 재료의 시험종목은 표 2.3-1과 같다.표 2.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토공사 및 기초공사)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성토용 흙 | 흙의 함수비시험 | KS F 2306 |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 |
| 흙의 입도 시험 | KS F 2302 | |||
| 흙입자 밀도 시험 | KS F 2309 | |||
| 흙의 입자밀도시험방법 | KS F 2308 | |||
| 흙의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방법 | KS F 2303 | |||
| 노상토 지지력비 (C B R)시험방법 | KS F 2320 | |||
|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12 |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 ||
| 토질조사 | 보링 등 | |||
| 흙의 투수시험 방법 | KS F 2322 |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 ||
| 압밀배수조건아래서 흙의직접 전단시험방법 | KS F 2343 | |||
| 삼축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시험방법 | KS F 2346 |
(2) 축제용 재료의 시험을 위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하천바닥파기 및 준설시공
(1)
(1)) 을 따른다.
3.1.2 흙의 배분
(1)
(2)) 를 따른다.
3.1.3 흙쌓기
(1)
(3)) 을 따른다.
3.1.4 층따기
(1)
(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층의 폭은 토공용 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의 다짐 폭을 3.0m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3.0m이하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흙쌓기 다짐폭 3.0m를 확보 후 층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둔다.
3.1.5 다짐
(1)
(5)) 를 따른다.
3.1.6 다짐도 검사
(1)
(6)) 을 따른다.
3.1.7 함수비 조정
(1)
(7)) 을 따른다.
3.1.8 토량의 변화
(1)
(8))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흙의 변화율 파악은 정확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을 거쳐 흙의 변화율을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제시된 토량 환산계수를 이용한다.
(3) 제방 기초지반의 침하량은 토질시험과 더불어 침하 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이 값은 흙쌓기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3.1.9 제방의 더돋기
(1)
(9)) 를 따른다.
3.1.10 누수방지
(1)
(10)) 을 따른다.
3.1.11 하상토 안정처리공법
(1)
(11)) 을 따른다.
3.1.12 항타 시 소음?진동방지
(1)
(12)) 를 따른다.
3.1.13 비탈면 더돋기
(1)
(13)) 을 따른다.
3.1.14 대규격 제방(super levee)
(1)
(14)) 를 따른다.
3.1.15 토취장
(1)
(15)) 를 따른다.
3.1.16 시공 기간 중 검측
(1) 수급인은 제방의 시공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 및 공사 품질관리에 반영한다.
① 지반조사
② 축제용 흙의 특성조사 및 시험
③ 하천수리, 수문조사
(2) 공사기간 중의 수위, 지하수위 등의 관측은 평상시에는 1일, 홍수 시에는 최대 1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 가수위표 및 관측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측위치는 상․하류부의 하천공사로 인한 수리적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을 선정해야 하며, 각 관측기록은 관측 지점별로 작성한다.
3.1.17 시공 허용오차
(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