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제방마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방비탈면의 흙쌓기 재료가 제방본체 재료와 일치되도록 하는 시공과 제방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60 0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05 하천 제방·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1 73 15 비탈면녹화· LHCS 51 60 05 05 제방기초공· LHCS 51 60 05 10 제방축조공 · LHCS 51 90 15 세굴방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따른다.

1.4.1.2 공사기록물

(1) 시공 중 검측자료에 대하여 시공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제방 비탈면 만들기

(1) KCS 51 60 05(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LHCS 51 60 05 10(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1) KCS 51 60 05(3.3.3(1)) 을 따른다.

3.1.2 제방비탈면 마감

(1) KCS 51 60 05(3.3.3(2)) 를 따른다.

3.1.3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1) 국부세굴방지 시공① KCS 51 60 05(3.3.3(3)①) 을 따른다.(2) 만곡부의 시공① KCS 51 60 05(3.3.3(3)②)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3) 만곡부의 시공범위는 만곡부와 외측의 곡선부 종점에서 하폭의 1/2까지 연장한 구간까지임에 유의하여 침식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4 축제완성단면

(1) KCS 51 60 05(3.3.3(4)) 를 따른다.

3.1.5 둑마루 표면 마무리

(1) KCS 51 60 05(3.3.3(5)) 를 따른다.

3.1.6 현장 뒷정리

(1) KCS 51 60 05(3.4.1)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