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방비탈면의 흙쌓기 재료가 제방본체 재료와 일치되도록 하는 시공과 제방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1.4.1.1 시공계획서
(1)
1.4.1.2 공사기록물
(1) 시공 중 검측자료에 대하여 시공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제방 비탈면 만들기
(1)
(2)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1)
(1)) 을 따른다.
3.1.2 제방비탈면 마감
(1)
(2)) 를 따른다.
3.1.3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1) 국부세굴방지 시공
①
(3)
①) 을 따른다.
(2) 만곡부의 시공
①
(3)
②)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만곡부의 시공범위는 만곡부와 외측의 곡선부 종점에서 하폭의 1/2까지 연장한 구간까지임에 유의하여 침식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4 축제완성단면
(1)
(4)) 를 따른다.
3.1.5 둑마루 표면 마무리
(1)
(5)) 를 따른다.
3.1.6 현장 뒷정리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