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하상유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의 종단과 횡단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20(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51 60 20(1.3) 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석재

(1) KCS 51 60 20(2.1.1) 을 따른다.

2.1.2 콘크리트

(1) KCS 51 60 20(2.1.2) 를 따른다.

2.1.3 콘크리트 블록

(1) KCS 51 60 20(2.1.3) 을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KCS 51 60 20(3.1) 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본체공

(1) KCS 51 60 20(3.2.1) 을 따른다.

3.2.2 바닥보호공

(1) KCS 51 60 20(3.2.2) 를 따른다.

3.2.3 연결호안공

(1) KCS 51 60 20(3.2.3) 을 따른다.

3.2.4 고수부지 보호공

(1) KCS 51 60 20(3.2.4) 를 따른다.

3.2.5 자연형 하상유지시설

(1) KCS 51 60 20(3.2.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의 하류부 경사는 1:10~1:20으로 하여 유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