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상수도관의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각종 상수관로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 모든 관은 상․하차 또는 설치 시 끌거나 굴려서는 아니 되며, 현장에 운반된 자재는 파손 여부 및 저장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힘을 받지 않는 자연상태로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3) 볼트, 너트류를 취급할 경우에는 손상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슬지 않도록 윤활제가 증발, 변질 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4) 관 및 밸브류 등의 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질이나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씌워야 한다.

1.4.2 운반의 기본

(1) KCS 57 30 10(1.4.1.1) 을 따른다.

1.4.3 보관방법

(1) KCS 57 30 10(1.4.1.2) 를 따른다.

1.4.4 취급방법

(1) KCS 57 30 10(1.4.1.3) 을 따른다.

1.5 덕타일주철관

(1) KCS 57 30 10(1.4.2) 를 따른다.

1.6 도복장강관

(1) KCS 57 30 10(1.4.3) 을 따른다.

1.7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KCS 57 30 10(1.4.4) 를 따른다.

1.8 기타 상수도용 관

(1) KCS 57 30 10(1.4.5)를 따른다.

2. 자재

(1) KCS 57 30 10(2.(1)) 을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