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도용폴리에틸렌관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PE)의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1부: 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제조사는 수도관 및 이음관의 인장시험, 수압시험, 편평시험, 비카드 연화 온도시험, 낙추 충격 시험, 용(해)출시험, 비중 등의 결과와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4.1.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기존 상수관의 관종② 기존 상수관 단수, 철거 또는 폐쇄 및 횡단굴착 계획(필요시)③ 기존 상수관 단수 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④ 계획관의 관종⑤ 이음부 접합 계획⑥ 단수 시 단수지역의 홍보계획과 급수대책(필요시)⑦ 주민 통행로 확보 및 안전대책 등(필요시)

1.4.1.3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① 설치 표준도② 시공순서도③ 관 보호공 설치도④ 가설 구조물도⑤ 상수 분기관 상세도가.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상수분기관 상세도(축척 1/500)를 제출한다.나. 분기관은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측량기를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1.4.1.4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1) KCS 57 30 20(1.5.3.7)을 따른다.

1.6 보관

1.6.1 관 및 부속품

(1) 관의 보관 및 취급 시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한다.(2)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한다.(3)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작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우천 및 혹한기에는 접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타 관로 설치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8-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은 KS M 3408-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관 접합

3.1.1 관 접합 일반사항

(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2) 관 접합 부위는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1.2 폴리에틸렌관 접합

(1) KCS 57 30 20(3.3.6) 을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3)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관내부를 충분히 물로 세정 또는 소독 완료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만족하는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4) 관로 통수 전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유압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