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상수도수압시험및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 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57 30 35(1.4)를 따른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KCS 57 30 35(1.5)를 따른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KCS 57 30 3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수압시험 방법

(1) KCS 57 30 35(3.1.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압시험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이음번호② 시험일시(년, 월, 일, 시, 분)③ 시험수압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3.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KCS 57 30 35(3.1.1.2) 를 따른다.

3.1.3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타르 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KCS 57 30 35(3.1.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