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 설치된 노후 송․배수관의 세관 및 갱생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분쟁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 물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 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2)
(3)
(4)
(5) 관내 관 삽입 공법 : 노후관을 세척한 후 라이닝 등으로 갱생할 수 없을 때 기존 관보다 작은 구경의 관을 기존 관 내에 삽입하여 현장 재생하는 방법이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시공계획서
(1)
①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를 위한 계획서
② 급수 중단기간, 작업시간 및 기간이 표기된 작업계획서
③ 현장 시공 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④ 시공방법에 대한 공법 설명서
⑤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1.2 시공 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 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세관을 위한 시 상세도
(4) 관 갱생 공법의 시공 상세도
1.4.1.3 견본(sample)
(1) 라이닝 재료
(2) 삽입 내관에 사용되는 관
(3)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1.5 품질 보증
1.5.1 제조사의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7 운반, 보관, 취급
1.8 환경요구사항
1.9 공정계획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2.2 장비 및 구성품
(1) 상수도 세척공사의 경우
(2) 상수도 갱생공사의 경우
(3) 상수도 시험 및 검사의 경우
(1)) 을 따른다.
2.3 재료
(1) 상수도 세척공사의 경우
(2) 상수도 갱생공사의 경우
(3) 관의 에폭시 수지 라이닝에 사용하는 수지 도료의 품질, 공장 및 현장 도장방법, 시험방법, 검사 등에 대하여는 KS D 4316 등을 만족해야 한다.
(4) 관내 관 삽입 공법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는 KS M 3408 등을 만족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조사
3.1.2 갱생대상 일반사항
(1)
(2) 실제에 있어서 기존관의 개조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급수량과 수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물론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용효과를 측정하고 시설 운영․관리의 최적화(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① 연내 관로고장 수리비용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신관을 부설하는 경우의 연간 내용발생액보다 많을 때
② 관로의 용량이 불충분하며 이를 현지보수하는 비용이 교체비보다 많을 때
③ 기설관로에 의하여 수질이 악화되며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바로잡는 비용이 관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
④ 기설관이 시민의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개량하는 비용이 관 교체비를 초과할 때
⑤ 기설관이 설계용량을 급수할 수 없거나 급수용량의 결정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기설관의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에게 나쁜 반응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반응이 관 교체비의 비중보다 영향이 클 때
⑦ 시행 중인 포장이나 도로확장 등의 사업으로 관 교체가 필요하거나 장래 고장으로 시민교통에 지장이 예상될 때
(3) 상기의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관로개조의 최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 유지관리비와 교체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각 수선작업에 대하여 수선공사 위치, 심도, 관의 규격과 형태, 토질, 사고원인, 관의 내·외부의 상태, 관종 및 시설년도, 재산과 기타 시설의 피해상황, 도로 복구상황, 사고로 인한 누수량 등
(4) 필요에 따라 고장수리 기간 중 임시 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각 지점의 사고발생이 기록되면 이에 해당되는 관로의 계통별 사고이력 등은 관로의 비용효과 분석의 자료가 된다.
(5) 경제적 수리한계 값은 아래 식을 기준으로 구하고,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값을 초과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대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② 수리 후의 잔여 수명
③ 대체 시 물품 취득가격
④ 수리 부속품의 구입 가능성
⑤ 신개발품의 시판여부
3.2 작업준비
(1) 발주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단수계획, 단수방법, 단수기간 및 단수 중의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명칭,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세우고
(3) 발주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착수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용을 인식시켜야 한다.
3.3 공사기간
3.4 작업시간의 조정
3.5 공정표와 그 관리
3.6 시공계획서
3.7 입회 및 자료 제출
3.8 기계 기구
3.9 위험물 등의 취급
3.10 공사 보고
3.11 시공기준
3.11.1 작업구 굴착
(1) 작업구를 굴착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굴착위치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구 굴착은 표 3.11-1을 표준으로 한다. 곡관이 포설된 곳이나 기타 세관으로 곤란한 장소 또는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스관, 전기 및 전화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굴착공
① 굴착공에 대하여는
② 작업구를 굴착할 때 포장구간일 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커터(cutter)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의 되메우기 및 가복구공은
3.11.2 관절단
(1) 관을 절단하기 전에 반드시 수도관인가를 확인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2) 관의 소켓이 굴착구 내 또는 단면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 굴착하여 소켓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시험 및 검사
3.1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3.14 갱생 공법의 분류
3.15 세관
3.15.1 공통사항
(1)
(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5.2 스크레이퍼(scrape)
(1)
(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5.3 고압수(water jet)세척
(1)
(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5.4 폴리피그(polly pig)
(1)
(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3.15.5 에어샌드(air sand)
(1)
(5)) 를 따른다.
3.16 세척
3.16.1 플러싱(flushing) 방법
3.16.2 아이스피그(ice pig) 공법
3.16.3 스왑피그(swab pig) 공법
3.16.4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3.17 도장재 제거
3.18 표면처리
3.19 갱생공사
3.19.1 에폭시 수지 라이닝 공법
(1) 1개 시공구간은 70~80m로 한다.
(2) 에폭시 라이닝은 부착력이 강하고 수명은 15~20년 정도이며 가격도 비교적 적절하고 단수시간이 짧은 (8~11시간) 이점이 있으나 시공의 정밀과 완벽을 요한다.
(3) 건조공
① 관 내부 습기의 완전건조 여부는 라이닝공에 영향이 크므로 열풍 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 건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송풍은 관의 경사를 보아 위로부터 아래로 송풍한다.
③ 관 내부를 건조시킬 때 최초에는 열풍으로 건조하고 최후에는 냉풍으로 건조한다.
④ 바람이 나오는 출구 측 관 끝이 건조하면 5분정도 송풍을 중지한 후 다시 송풍하여 물기가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송풍한다.
⑤ 건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끗한 면포 등을 관내부에 통과시켜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4) 라이닝(도장)공
① 라이닝은 고속 원심 뿜칠 도장이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도장하며, 1회 라이닝으로 필요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도막의 필요두께는 1.0mm로 하고, 각 측점(상, 하, 좌, 우)의 평균두께는 필요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 필요두께는 0.6mm이다.
③ 세척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나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닝을 할 경우 라이닝 재료의 분리, 이탈 현상 때문에 관 마찰 손실 수두의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라이닝 시행 전·후 도료의 배합비, 색조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이닝 구간 내의 제수 밸브는 라이닝 후 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여러 번 개폐작동을 실시하여 밸브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양생
① 라이닝 완료 후 2시간 이상 자연 상태로 건조시킨다.
② 도막면이 안정된 후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동안 송풍건조를 한다.
③ 동절기 저온 시에 시공할 때에는 열풍건조 또는 저속으로 송풍하여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온도는 30℃ 전후로 한다.
④ 건조상태 조사가. 라이닝한 관내부의 건조상태 확인을 위하여 깨끗한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세척 및 소독가. 라이닝면이 완전히 건조되었을 경우 관을 세척·배수하여야 한다. 이 때 세척배수 시간은 10분 이상으로 한다
.
나. 세척 후 관내를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방법은 이 기준 3.3.3을 따른다.
3.20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20.1 합성수지관 삽입
(1)
3.20.3 피복재 관내 장착
(1)
3.20.3 기존관 내 삽입
(1)
3.20.4 기존관 내 라이닝
(1)
3.20.5 기존관 파쇄추진 공법
(1)
3.21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21.1 에폭시수지도료 라이닝
(1)
3.21.2 모르타르(세라믹 모르타르) 라이닝
(1)
3.21.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1)
3.22 CCTV를 통한 육안 검사
(1)
(2) 수급인은 관로내부 CCTV 비디오테이프(video tape)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나 발주자의 요구 시 및 공사완료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관내 CCTV조사는 세관 및 갱생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비디오테이프 (video tape)로 제작, 편집한다.
(4) 수급인은 항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video tape)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3.23 비구조적 갱생 공법의 검사
3.24 구조적 갱생공법의 검사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