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공할때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40 3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11 40 35(1.3) 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11 40 35(3.1)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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