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1.5 요구사항
(1) 요구사항은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1.8 자재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을 한다.(3) 세부사항은
1.9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재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옥외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등은
2.2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
2.2.1 외함
(1) 전광사인이나 윤곽조명용 외함은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2) 금속외함의 최소 두께는, 동판이나 알루미늄의 두께는 0.508㎜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금속판은 적어도 0.406㎜ 이상의 두께로 한다.(3) 외함의 철판 부분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책을 강구한다.(4) 실외용 전기사인 및 윤곽조명용 외함은 내후성이어야 하며, 두께는 12.7㎜ 이하이거나 6.35㎜ 이하이며, 두 곳 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한다.(5) 사인 박스, 캐비닛, 윤곽 홈통 내의 전선과 단자는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재료로 함내에 수납한다.
2.2.2 이동식 전광사인이나 부품
(1) 고정된 옥외 사인에 사용되는 이동식 전광사인이나 부품, 문자, 조명기구, 부호 등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접지극이 있는 내후성 콘센트와 부착 플러그는 각각의 문자, 조명기구 또는 사인에 설치한다.② 코드는 가요성 코드나, 케이블 표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준가요성이거나 가요성이어야 하며, 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도체 중에서, 그 중 하나는 접지된 것으로 한다.
2.3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및 배선기구에 관한 사항은
3. 시공
3.1 등기구 배치 및 설치 일반사항
(1) 등기구 배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3.2 옥외 등기구
(1) 옥외 등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 정도로 물 빼기 구멍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2)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3) 절연저항은 KSC IEC 60598-1의 제10절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옥외조명기구(보안등 및 가로등)는 최소 절연저항이 2MΩ 이상이어야 하며, 옥외용 조명기구 조건상 표시 보호등급은 IP 65~66 이내이어야 한다.
3.2.1 시설
(1) 옥외등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KEC 234.9(옥외등)에 따른다.
3.3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
3.3.1 점멸장치
(1) 각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은 외부 스위치나 차단기에 의해 점멸되도록 한다.(2) 점멸장치는 사인이나 윤곽조명의 가시범위 내에 있도록 설치한다.(3) 스위치, 점멸등 및 기타 유사한 변압기 제어장치는 제어용 정격이나 변압기 용량의 2배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져야 한다.
3.3.2 풀 박스로서의 외함
(1) 전광사인이나 윤곽조명의 공급용 배선은 전광사인이나 변압기 함에서 단자 처리한다.
3.3.3 접지
(1) 전광사인, 사인용 홈통 기타 금속제 틀 접지에 관한 사항은
3.4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3.5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