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방송 및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방송 및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방송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1 75 3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3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KWCS 31 65 10 간선및배선설비공사·KW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KEC)·KS C 6501 콘 스피커·KS C 5502 마이크로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4.1 방송설비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①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재가 KS 표시품,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품, 품질시험 합격품 및 품질 인증품인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품자료가. 전관방송용 앰프 구성품 및 스피커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④ 제작도면가. 랙의 규격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나. 랙의 구성품 배치도다. 전관 방송용 앰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라. 제작시방서 : 기기시방서(2) 시공도① 수급인은 다음의 시공도를 현장대리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가. 장비의 설치 위치도나. 기기 배치도다. 장비 부착상세도라. 함 류의 설치위치 및 부착상세도마. 배선 단자함 상세도바. 방송구역 분할도(3) 현장 시험 성적서① 현장에서 시험된 장비 및 기기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서는 현장대리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방송공동수신설비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①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재가 KS 표시품,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품, 품질시험 합격품 및 품질 인증품인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품자료가.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④ 견본가. 레벨조정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젼 단자 각각 1개씩(2) 시험 성적서①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공도① 다음 사항은 시공도를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가. 장치함 설치 위치, 구성품 배치도나. 안테나 설치 위치 및 고정 방법(4) 시공 상태 확인서①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5) 현장 시험 성과표①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사항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2) 시스템의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검사 등 모든 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건축 재료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전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2) 스피커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감지기, 등기구, 스프링클러 헤드 등)들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스피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ANT 및 TV모니터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 수급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3 단독 제작

(1) 동일한 형식 및 규격의 장비 및 기기가 복수 댓수 인 경우 같은 제작자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2) 단독 제작이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책임

(1) 제작자는 장비 및 기기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 보정 등 제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KWCS 31 10 21 (1.15) 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메인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 주파수 응답특성, 필터, 신호대 잡음비, 입력 이득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챠임 및 사이렌의 주파수 대역, 출력임피던스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모니터 패널의 출력, 크기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스피커 셀렉터의 출력 제어수, 스위치 수, 전체 방송 위치, 단자대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파워 분배장치의 출력전원, 사용소자, 미터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기타 입력장치(튜너장치, 마이크, 녹음장치, CD 등), 오디오 믹서, 타이머, 릴레이 그룹, 비상방송 반, 전환장치, 전원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의 특성, 수량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7) 스피커① 옥내형 콘 스피커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스피커에는 필요 시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여야 한다.(8) 단자함① 두께 1.5㎜ 이상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② 내부에는 단자대를 부착하고 단자대에서 배선을 접속하여야 한다.③ 철판제인 경우 방청처리 후 공사감독자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④ 단자함 상부에는 함의 명칭을 투명아크릴판에 흑색문자로 조각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1.3 예비자재

(1) PCB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 소모품 류(퓨즈, 릴레이 등)는 설치된 동일 규격 수량이 1~50개일 경우 100%, 51~100개일 경우 설치량의 80%(최소 50개), 101개 이상일 경우 설치량의 50%(최소 80개)를 납품하여야 한다.

2.1.4 외함(rack)

(1) 외함은 모든 앰프 및 기타 주변기기를 수납(또는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국제규격 사이즈로 제작되어 패널을 자유자재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3) 1.6㎜ 두께의 스틸로 제작되어 방청도장 2회 후 지정색을 마감하여야 한다.

2.1.5 도장 및 검사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95 25 (2.1) 에 따른다.

2.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WCS 57 90 05 (3.9)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안테나① 안테나는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인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② 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 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를 내장하여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하여야 한다.③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성능이 있어야 한다.(2) 레벨조정기① 안테나로 들어오는 각 채널별 방송신호 세기의 차가 6dB를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3) 수신증폭기①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여야 한다.② 증폭기는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③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4) 선로증폭기①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전원은 동축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은 수동으로 온오프(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③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④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5) 분배기 및 분기기①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사용하지 않는 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이 없도록 75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6) 직렬 및 텔레비젼 유닛① 유닛은 임피던스 75Ω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7) U/V-컨버터① 신호변환장치는 신호의 레벨보상과 양질의 레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절별 기후(온도, 습도 등) 변화에 의해 소자 특성의 변화가 없어야 하고 철제함으로 장치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UHF/VHF 신호를 지정채널로 출력하는 경우 이득은 10dB이상으로 하여야 한다.(8) 장치함① 내부에는 콘센트 220V, 1구, 접지극부를 설치하고 외함은 잠금장치, 통풍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외함은 두께 1.5㎜ 이상 연강판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 상부에는 함의 명칭을 투명아크릴판에 흑색문자로 조각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9) 명판, 위성방송, 전원공사 구분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예비자재

(1) 예비자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 소모품류(퓨즈, 릴레이 등)는 설치된 동일 규격 수량이 1~50개일 경우 100%, 51~100개일 경우 설치량의 80%(최소 50개), 101개 이상일 경우 설치량의 50%(최소 80개)를 납품하여야 한다.

2.3 유지관리용 자재

(1) 수급인은 다음 유지관리용 자재 중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 유지보수용 계측기의 종류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송설비

3.1.1 시공 조건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

3.1.2 공사 간 간섭

(1) 전관방송용 앰프①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로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랙에 내장한다. 다만, 별치의 경우 철제 외함으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2) 단자함은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3) 스피커① 천장 매입형 스피커는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음압은 주위 소음레벨보다 충분히 높게(6dB 이상) 하여야 한다.(4) 기기 설치① 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후강전선관(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스피커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③ 화재 또는 비상시에는 자동화재경보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앰프(증폭기) 및 스피커 등은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이 공사에 사용하는 벽부, 천정형 스피커는 특기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⑥ 스피커의 입력단자는 하이임피던스로 하여야 한다.

3.1.3 시험 및 검사

(1) 시험 시공① 스피커는 종류별 1 개소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② 시험 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시험① 앰프 동작시험은 비상방송 연동기동(필요시), 정전 및 복전 시 전원 전환(상용, 비상용), 전자 차임 및 사이렌, AM/FM 라디오수신, 녹음 및 재생, 안내 방송, 회로별 선택 방송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3) 시공 상태 확인① 수급인은 방송설비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시공 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공 상태 확인항목은 방송용 앰프(랙 및 장치), 방송 단자함, 스피커 설치 상태 등으로 하여야 한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3.2.1 시공 조건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

3.2.2 공사 간 간섭

(1) 공사 일반① 난시청지역(채널별, 전반)일 경우에는 현장실정에 맞는 공청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안테나① 안테나는 풍압, 내염, 부식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지주는 순시 풍속 40m/s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강전류전선과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④ 위성 ANT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신하여 안테나의 포물선 위 공간의 중심방향으로 반사시켜 LNB로 신호를 공급하는 기기로서 직경 1.6m 이상이 되어야 한다.(3) 타 설비와 이격① 저압 가공전선과는 60㎝, 고압 가공전선과는 80㎝를 이격하여야 한다.② 안테나가 특고압(25kV 이하)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될 때, 나전선인 경우는 3m, 케이블인 경우는 0.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③ TV수구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중앙까지 300㎜로 하고, 함께 설치되는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TV수구에서 수신 전계강도 60dB~73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3 시험 및 검사

(1) 시험 시공① 수급인은 장치함, TV수구 등은 종류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② 시험 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시험①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완료 후 수신전계강도 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수신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은 후 수구별, 채널별로 TV 수신화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컬러 사진(및 동영상)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공상태 확인① 수급인은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시공 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공 상태 확인항목은 안테나, TV-수구, 장치함 및 구성품의 설치 상태 등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