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소방전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화재탐지 설비·피난유도 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비상콘센트 설비·소방펌프 조작장치·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장치·비상전원설비·수배전반용 자동소화장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10 10 10 공무행정일반∙KW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KW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KWCS 31 65 10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KW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국가화재안전기준(NFSC)∙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2) 수급인은 구매대상 소방전기 용품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제출하여 K-water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1) 구매규격서 ① 주요자재 목록, 외형도, 상세 규격 등 (2) 견본① 구매대상 소방전기 용품 각 1조(3) 공인기관 시험결과서(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등)

1.4.2 시공상세도

(1) 기기 배치도 (2) 기기 설치도 (지지, 배관, 배선 등)(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1) 설비의 운전설명서 (2) 설비의 기능설명서 (3) 유지관리(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1.5 요구사항

(1)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공서 또는 그 밖의 소속기관과의 관계는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환경요구사항(현장유지, 발생자재)은 KCS 31 80 30 (1.5)에 따른다.

1.5.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원격 사업장 또는 상주 근무자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지정 장소로 전송 가능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2) 장비에 축전지가 설치된 부분은 내산(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하여야 한다.

1.5.2 피난유도설비

(1) 장비에 축전지가 설치된 부분은 내산(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하여야 한다.

1.5.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소화설비용 소화약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기준으로 하며, 현장 실정 및 현기술상 가장 최신의 자재를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5.4 수배전반용 자동소화장치

(1) 수배전반용 자동소화장치는 약제, 용기, 용기부품(밸브)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증, 형식승인과 소공간 자동소화장치의 인정기준(KFIS 023)에 의한 인정시험 및 제품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2) 근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자동소화장치 설비의 화재경보 또는 화재신호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3) 자동소화장치 작동 시 패널 안 냉각팬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4) 수급인은 계약즉시 자동소화장치설비 설치대상 배전반의 규격 및 설치여건 등을 파악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도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등 공사 목적물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WCS 31 10 21 (1.10)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31 10 21 (1.9) 에 따른다.(2) R형 수신기, 중계기, 아날로그형 감지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자재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 공인기관 시험결과서(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등)을 확인 한다.(3) 자재검수는 KWCS 31 10 21 (2. 자재)에 따른다.

1.9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KWCS 31 10 21 (1.15) 에 따른다.

1.10 기타사항

(1) 기기의 라벨, 도장, 방습, 방부, 방폭처리 등은 KWCS 31 10 21 (2.1)에 따른다.

2. 자재

2.1.1 재료

(1) 재료는 KCS 31 80 30 (2.1.1) 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자동화재탐지설비① 수신기가.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야 한다.나. 외함은 강판제로 벽부형의 경우 두께 1.2mm, 자립형의 경우 두께 1.6mm 이상으로 하고, 내부는 각 기구의 설치, 보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다.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구분이 되도록 한다.라.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동작·연동 및 동작 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마.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표시등·문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바. 같은 장소에 다른 종류의 패널이 설치되는 경우는 외관·구조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② 감지기가. 감지기의 일반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야 한다.나.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폿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폿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폿형 등을 사용한다.다.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라.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마.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③ 발신기가.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야 한다.나.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나)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하여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한다.(라)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마)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바)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사)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자)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차)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이 전구 1개당 40mA 이하이어야 한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음향장치가.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야 한다.(2) 배선 ①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은 NFSC 102 별표1에 따른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① 규격가. 유도등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으며,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규격품 및 검정품이어야 한다.나.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② 구성품가.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대형·중형·소형),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유도표지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중형·소형) 및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다.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단, 계단 설치 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바닥 설치함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마. 방사성 물질사용 유도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제9조를 만족해야 한다.바.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6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① 형식 및 규격가. 소화설비 형식 : 도면에 따름나. 소화약제 규격 : 소화설비용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의 규정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동조작함가. 정격전압은 DC 24V로 하여야 한다.나. 크기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한다.다. 전원감시등, 방출 기동스위치 및 지연스위치로 구성하여야 한다.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매입형으로 하여야 한다.③ 방출표시등가. 정격전압은 DC 24V로 하여야 한다.나. 크기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한다.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노출형으로 하여야 한다.(5) 비상콘센트설비①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외함을 말한다)을 설치한다.③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④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⑤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⑥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⑦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⑧ 부속품가.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속기는 KS C 8305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표시등용 광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단자는 해당 회로에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⑨ 비상콘센트설비 기능가.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나.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 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2.2.3 소화설비 감시 및 동력제어반

(1) 감시제어반 구조① 펌프의 작동 여부 표시등 및 음향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을 표시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전원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④ 수조(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⑤ 확인회로(기동용 압력스위치회로 및 수조 감시회로 등)는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기능이 있어야 한다.⑥ 비상전원의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2) 감시제어반 설치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②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단,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단, 건축법령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3) 동력제어반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함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③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④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단,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4) 배선① 비상전원 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 배선,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예외로 한다.② 소화설비용 회로 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제연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CS 31 80 30 (2.3.1) 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한다.(2) 제어반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3) 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5)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6) 비상전원이 설치된 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3.3 댐퍼 등의 작동

(1)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댐퍼, 배출기, 가동식 벽, 제연경계벽 등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한다.(2) 제연구역, 제연구역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

(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2) 비상전원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신기용,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용, 가스누설경보기용, 중계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용, 유도등용, 비상조명등용,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으로 구분한다.(3) 비상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②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③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④ 부착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⑤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커버를 말한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한다.⑥ 비상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오접속 방지조치를 한다.⑦ 충전장치의 이상 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한다.⑧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폿(spot)용접 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한다.⑨ 비상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⑩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⑪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한다.(4) 비상전원의 용량은 비상전원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5) 기타사항은 KWCS 31 60 20 (2. 자재)에 따른다.

2.5 수배전반용 자동소화설비

2.5.1 구성품

(1) 수배전반용 자동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소화설비는 소화용기, 감지기, 열감지 분사헤드, 제어부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되, 사전에 감독원 및 배전반 납품업체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이 장치는 2개의 연기감지기가 동시 작동 시 감지신호를 제어부로 전송하는 기능과 전기적인 회로 이상 시에도 열에 의하여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분사되는 분사노즐을 구비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부작동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어부는 화재감지부의 감지신호 수신 후 10초 이내에 전자핀으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를 방출토록 작동하여야 하며, 감지기 작동 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무전압 접점 또는 출력신호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제어부의 비상전원(DC)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전원의 이상 시에도 소화장치가 20분 이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압과 용량을 구비하여야 한다.④ 소화용기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충진용으로서 한국표준협회(KS)의 검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상시 소화약제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⑤ 소화용기의 약제량은 약제량 산출서의 적용 약제량에 맞게 충분히 충진되어야 한다.⑥ 열감지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구획내에 분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5.2 일반구조

(1) 자동소화설비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자동소화설비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감지부, 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5) 자동소화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6) 자동소화설비는 최소한 –20℃부터 40℃이하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10℃의 간격을 두어 확대 설계할 수 있다.(7) 자동소화설비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5.3 각부 명칭 및 기능

(1) 자동화재감지장치(감지기)①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화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장치에 발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연기감지기의 경우 광전식 비축적형을 설치하여 화재감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③ 전기패널 내부의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가능한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이융성금속형의 감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나. 유리벌브형 감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다. 온도센서형 감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 열감지선 감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마. 열감지튜브 감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2) 분사장치① 방사된 약제가 전기패널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② 전기패널이 2단적 이상의 경우 단별 분사장치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전기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는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③ 장치의 작동방식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기적인 작동방식인 경우 (가) 제어부로부터 발생되어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나. 기계적인 작동방식인 경우(가) 소화약제가 방출도관에 충전되어 있는 밀폐형 구조는 감지부 작동 후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감지부의 작동을 기계적인 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경우는 기계적인 연결장치에 의하여 밸브가 작동되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다. 열감지선 또는 열감지튜브의 작동에 의한 경우(가) 감지신호를 수신한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나) 공칭작동온도에서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라. 방사성능(가) 작동장치가 작동한 후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나) 소화약제의 방사효율은 설계값의 ± 10%이어야 한다.(다)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의 ± 30%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라) 소화대상물의 방사시간 및 방사효율에 대한 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효율(%) = 단, : 충전약제 등의 중량 : 약제잔량의 중량 (3) 소화약제① 소화약제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방화 효과 면에서 우수하며 사후관리가 용이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소화약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고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의 사전제품검사와 자동소화설비의 제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화약제와 자동소화설비의 합부판정은 각각 실시하며, 소화약제가 불합격된 경우 자동소화설비도 불합격 판정한다. 소화용기는 각각 약제 충진 후 개별검정을 받아야 한다.(4) 소화용기① 소화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또는 수동으로 개방되는 것이어야 하며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② 소화용기의 충전비, 충전 압력 및 최소사용 설계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소화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④ 소화용기는 국가 공인기관의 검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상시 소화약제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계가 부착되어야 한다.⑤ 지시압력계가 설치되는 자동소화설비의 지시압력계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5) 제어반 ① 제어반은 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장치로부터의 작동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보호대상 배전반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신호를 발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어반은 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장치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③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 주는 구조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부가 화재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감지부 회로 감시정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 시에는 상위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해야 한다.④ 감지부․비상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단선여부를 알려주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⑤ 수동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⑥ 제어부를 초기상태로 복귀시키는 스위치와 경보음 등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는 각각 그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⑦ 정위치에 자동적으로 복귀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스위치가 정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신호를 하거나 점멸주의등이 작동되어야 한다.⑧ 화재표시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6) 경보장치① 원격감시제어사업장의 경우에는 원격 제어실의 화재 감지 시 경보가 연동되도록 구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무인경비시스템에도 경보가 연동되어야 한다.(7) 소화설비의 배관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소화설비의 배관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을 준용하되,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②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출되어 방호구역 각 부분에 방출하여야 한다.(8) 비상전원설비① 비상전원설비(축전지 설비)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제어반 내에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③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주 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비상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탐지부 및 가스차단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바. 비상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아.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0.6V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킨 것을 말한다.

2.5.4 전기배선

(1) 전기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하되 규정에서 정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은 같은 기준 제10조2항을 따른다.(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소화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60V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80 30 (3.1) 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수신기① 상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사업장의 경우, 요원이 상주하는 원격제어소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신기 설치 위치에는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수신기에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④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표시등은 경계구역마다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주 경종을 수신기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⑦ 수신기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발신기① 발신기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상 구역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발신기 표시등은 적색으로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 면에서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④ 경보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4) 감지기① 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른다. (5) 음향장치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③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④ 감지기 및 발신기의 동작 신호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한다.(6) 배선①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②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회로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한다.③ 최대 부하전류에 대하여 전압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점검 및 관리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종단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⑥ 수동발신기 회로의 공통선은 7개 경계 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⑦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접속함 또는 단자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전원① 상용전원 인출은 전용 MCCB에서 인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한다. 해당지역 및 인근에 정전 시 비상발전기로 절체되는 비상전원이 있을 경우는 비상전원에서 인출하여야 한다.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수신반에는 전압계로 도통시험, 전원감시 및 시험을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전기류는 절연 프린트기판에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유도등은 니켈카드뮴(Ni-Cd)축전지 내장형으로 자동충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부분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완전 충전된 축전지에 의해 140℃에서 30분간 이상 점등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⑤ 기구는 비상전원을 내장한 것으로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구 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 복귀형 점검용 점멸기를 구비하여야 한다.(8) 접지①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은 접지하여야 한다.② 접지는 KWCS 31 80 20 (3.2)에 따른다.(9) 시험 및 검사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을 따르고,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는 KWCS 31 10 21 (3.9)에 따른다.② 재료 중 KS 제품 또는 K-water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절연저항시험가.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표 3.2-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2-1 절연저항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표시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V DC 500V DC 500V DC 500V DC 500V DC 500V 50㏁ 20㏁ 20㏁ 5㏁ 20㏁ 20㏁

④ 절연내력시험가.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⑤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에서 한 개의 공통선은 경계구역이 7 회로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가.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유도등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②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설치개수 = – 1(3) 유도표지①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② 내구성을 고려하여 교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시험 및 검사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을 따르고,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는 KWCS 31 10 21 (3.9)에 따른다.② 재료 중 KS 제품 또는 K-water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절연저항시험가. 이 기준의 3.2.1 ③에 따른다.

3.2.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수신기① 수신기는 해당되는 지역의 상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② 수신기 설치 위치에는 화재경보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수신기에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④ 감지기 및 수동 조작함이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표시등은 경계구역마다 표시하여야 한다.⑤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높이가 0.8~1.5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수신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⑦ 화재 발생 시는 당해 소방 대상물 전지역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자동화재 탐지 수신기에 무전압 접점 신호(signal)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수신반의 설치위치가 자동화재 수신기의 위치와 다를 경우는 각 구역(zone)별로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⑧ 수신기는 각 회로별 동작상황을 화재수신기에서 알 수 있도록 배선하여야 한다.(3) 수동조작함 ① 수동 조작함은 바닥에서 높이 0.8~1.5m 이하에 설치하고, 가스의 방출시 출입문 상부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이 동작하여 가스가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화재감지기 ①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제11조(배선)에 따른다.③ 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제7조(감지기)에 따른다.(5) 음향장치① 도장색은 적색으로 한다.②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③ 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④ 음량은 부착된 경종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⑤ 음향장치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⑥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⑦ 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⑧ 경보용 싸이렌은 감지기 동작과 동시에 작동하며, 사람이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 소화약제 방출지연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배선①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② 싸이렌, 방출표시등 및 수동조작함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전압강하 고려할 것)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점검 및 관리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종단 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⑤ 배선의 절연 저항값은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0.1MΩ 이상이 되어야 한다.⑥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어야 한다.(7) 전원① 상용전원 인출은 전용 MCCB에서 인출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용이라고 적색으로 표시 한다.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정전시 비상발전기로 절체되는 비상전원이 있을 경우는 비상전원에서 인출하여야 한다.② 비상전원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8) 접지①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은 접지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접지공사 일반사항은 KWCS 31 80 20 (3.1)에 따른다.(9) 시험 및 검사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을 따르고,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는 KWCS 31 10 21 (3.9)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② 재료 중 KS 제품 또는 K-water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절연저항시험과 절연내력시험은 이 기준의 3.1.9 (3)항과 (4)항에 따른다.④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에서 한 개의 공통선은 경계구역이 7회로 이하인지 확인한다.⑤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4 비상콘센트설비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세부사항①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 1개를 설치하는 경우 1개 회로로 한다.③ 하나의 전용회로에 연결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④ 비상콘센트 플러그접속기 접지 극은 접지하여야 한다.⑤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MΩ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⑥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3) 시험 및 검사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을 따르고,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는 KWCS 31 10 21 (3.9)에 따른다.②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절연저항시험가. 절연저항시험은 이 기준의 3.2.1 ③에 따른다.

3.2.5 소화설비 감시 및 동력제어반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세부사항① 펌프 제어반은 지진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② 펌프 제어반의 인입 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내화배선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어반은 접지하여야 한다.④ 소방펌프의 기동장치, 원격제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시험 및 검사① 소방펌프 제어의 시험 및 검사는 이 기준의 3.2.4 (3)에 따른다.

3.2.6 제연설비 시공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설치기준① 제연설비 인입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내화배선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어반은 접지하여야 한다.③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를 시공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를 따른다.(3) 시험 및 검사① 제연설비의 시험 및 검사는 이 기준의 3.2.4 (3)에 따른다.

3.2.7 비상전원설비

(1) 비상전원 형식에 따라 KWCS 31 10 21 (3. 시공)에 따른다.

3.2.8 수배전반용 자동소화장치

(1) 일반사항① 일반사항은 KWCS 31 10 21 (3.1) 에 따른다.(2) 설치위치① 소화용기 : 배전반 상부 또는 측면 등 화재로 인한 손상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② 제어부 및 전원장치 : 배전반 상부 또는 측면 등 적정위치에 설치③ 분사헤드 : 배전반 내부의 적정위치에 설치한다.(활선부와의 절연이격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자동소화장치 보수시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한다)④ 연기감지기 : 연기감지기는 점검필요시 작업자가 활선 부위의 접근이 필요 없도록 조작함 또는 배전반 상부에 설치한다.⑤ 기타 : 소화설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를 추가 설치는 가능하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3) 시험 및 검사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을 따르고,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는 KWCS 31 10 21 (3.9)에 따른다.②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검수시험가. 검수시험은 구입 시 해당 물품의 인정시험으로 확인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정시험 항목의 일부를 행한다.

표 3.2-2 인정시험 및 검사항목
시험 및 검사항목 인정시험 검수시험 비고
1. 구조 및 외관검사 – 일반 구조점검 – 소화용기의 검인확인 2. 작동시험 – 주전원 이상시 비상전원 동작상태 –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 작동 및 소화 약제 방출여부 – 화재발생시 열감지기 작동 및 소화약제 방출여부 – 소화 성능 ○ ○ ○ ○ ○ ○ ○ ○ ○ ○ ○ ○ 전량시험 〃 전량시험 추출시험 추출시험 서류심사

나. 각 구성기기의 작동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9 현장 시운전, 기술지도 및 교육

(1) 범위① 수급인은 설비가 요구하는 기준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제작자의 서비스 대리인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수급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나.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다.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라.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마.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공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현장교육은 고장진단에 필요한 시험장비의 사용방법, 예방진단, 응급조치 및 단계적인 고장처치 공정,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2) 현장시운전 및 교육① 현장시험 및 교육은 현장에서 시공되는 설치, 조립, 가동, 조합 등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교육으로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행한다.가. 현장시운전 및 기술지도(가) 계약상 다른 곳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운전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업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시운전은 시공업체 및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다) 수급인은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수급인은 부하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마) 검사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나. 운영자 교육(가) 수급인은 본 공사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수급인은 시운전 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시운전 개시 일로부터 일정기간(공사감독자와 협의) 상주시켜야 한다. 단 시운전 기간 종료 후 공사감독자와 수급인 합동점검 결과에 의거하여 기술요원 상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다) 수급인은 시설물 인계 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공사감독자로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수급인은 주요설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3) 비용① 모든 시운전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한다.② K-water는 가능한 경우 동력, 용수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2-3 배전반 자동소화시설 법정규격
배전반 자동소화시설 법정규격
구분 회로수 규격 검사기관 검사,검정 분류
화재예방시설 연기감지기 2 광전식 비축적형 KFI(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품
종단저항 2 6~20㏀
감지기 커버 2 상단 외장형 난연
제어(수신)반 2 외부매입형 (비상전원 내장 또는 외장 밀착)
배선 1.5㎟ 이상 난연성
소화설비 용기 및 부속 (밸브) 3kg,4kg,5kg,10kg,15kg HFC227ea 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합격증 (한국가스공사)
소화약제 10bar HFC 227ea 행정기관 고압가스제조허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약제 충전후 용기 및 밸브 HFC227ea 3kg,4kg,5kg,10kg,15kg 가스안전공사 소화기개별검정 (약제성분과 약제량검사, 스티커 부착)
자동 작동장치 DC24±4V 개방시간 0~5sec 정밀검사
분사노즐(헤드) 상단외부탈착 내부돌출
배관, 배선 후렉시블금속관 16mm~12mm 난연성 1.5~2.5㎟
분사배관 1~R 10Φ 1.0t 이상 동관
압력게이지 1 약제압력정상표시 및 경보접점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가스안전공사 정밀검사 (용기검사시동시)

3.3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80 30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