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54 20 05 댐 가설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20 05 (1.1)에 따른다.

1.1.1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KCS 54 20 05 (1.1.2)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20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4 2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54 20 05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가설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공통사항: 가설비의 규모, 용량, 기계배치계획, 설치공정 및 운영방법, 가설부지 내 배수처리계획② 골재 생산설비: 골재생산 일정계획(일, 월 생산량 및 야적계획)③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 냉각방식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20 05 (1.5) 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54 20 05 (1.6) 에 따른다.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가설비 및 장비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관련 항목으로 입찰한 1식금액 또는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입찰한 각각의 입찰단가로 지급한다.(2) 수급인은 이 기준 1.6(1)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내역서상에 관련 항목으로 입찰한 1식금액 또는 별도항목으로 입찰한 각각의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3) 계획된 생산능력 이상인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4) 이 기준의 설비시설에 관한 운영, 유지, 수리 및 감가상각에 따르는 비용은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급인은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54 20 05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54 20 05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공통사항은 KCS 54 20 05 (3.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K-water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고용한 다른 수급인에게 수급인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가설비와 장비를 1일 작업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및 장비의 사용 우선순위는 공사감독자가 정한다.(3) 수급인은 가설비 및 장비의 운전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가설비 및 장비를 철거할 경우 철거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5) 수급인은 가설비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감독자에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또는 시정 통보가 있으면 설비를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작업장, 창고, 사무소, 가설숙소, 식당 및 편의시설 등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하수급인이 필요한 시설물도 포함하여야 한다.

3.2.2 골재 생산설비

(1) 골재 생산설비는 KCS 54 20 05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수급인은 골재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의 설치 또는 토목공사는 KWCS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설비 및 댐 축조용 골재 생산설비의 생산능력(t/hr)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4) 골재 생산설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2.3 콘크리트 혼합설비

(1) 콘크리트 혼합설비는 KCS 54 20 05 (3.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2)~(5)항과 같다.(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 설치 토목공사는 KWCS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콘크리트 혼합설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으면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4 댐 콘크리트 치기설비

(1) 댐 콘크리트 치기설비는 KCS 54 20 05 (3.2.4) 에 따른다.

3.2.5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

(1)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는 KCS 54 20 05 (3.2.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냉각설비는 저장 운반 중에 얼음이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은 KCS 54 20 05 (3.2.6) 에 따른다.

3.2.7 공사용도로

(1) 공사용도로는 KCS 54 20 05 (3.2.7) 에 따른다.

3.2.8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은 KCS 54 20 05 (3.2.8) 에 따른다.

3.2.9 공사용 동력설비

(1) 공사용 동력설비는 KCS 54 20 05 (3.2.9) 에 따른다.

3.2.10 급수설비

(1) 급수설비는 KCS 54 20 05 (3.2.10) 에 따른다.

3.2.11 공기공급 설비

(1) 공기공급 설비는 KCS 54 20 05 (3.2.11) 에 따른다.

3.2.12 조명 및 통신설비

(1) 조명 및 통신설비는 KCS 54 20 05 (3.2.12) 에 따른다.

3.2.13 오탁수 처리설비

(1) 오탁수 처리설비는 KCS 54 20 05 (3.2.13) 에 따른다.

3.2.14 세륜⋅세차설비

(1) 세륜·세차설비는 KCS 54 20 05 (3.2.14) 에 따른다.

3.2.15 지장물건의 처리

(1) 지장물건의 처리는 KCS 54 20 05 (3.2.15) 에 따른다.

3.3 현장 뒷정리

(1) 현장 뒷정리는 KCS 54 20 05 (3.3) 에 따른다.

3.4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54 20 05 (3.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