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40 05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KCS 54 40 05 (1.1(2)) 에 따르며, 추가내용은 다음 ①~⑥과 같다.① 불투수존의 축조(zone 1A, 1B)② 차수벽지지존의 축조(zone 2, 2A)③ 트랜지션존의 축조(zone 3A)④ 주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B)⑤ 보조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C)⑥ 비탈면 보호용 암석 축조(riprap)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40 05 (1.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KWCS 54 30 05 필댐 축조공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4 4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54 40 05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 항과 같다.(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시공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착수 6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불투수존(zone 1), 불투수존 (zone 1A) 재료의 생산계획 및 축조방법② 다짐장비의 형식과 시방③ 설계도면이나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원으로부터 축조재료의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 재료원의 운용을 포함하는 수급인의 추가 재료공급 방안④ 각 존의 축조순서, 동절기와 강우시 및 시공장비의 축조면 횡단 등에 따른 축조 표면보호, 매설계기 설치, 콘크리트 차수벽 및 프린스(plinth)를 포함하는 댐 시공계획, 축조장 내의 운반로 계획(3) 수급인은 시험성토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장소, 시료의 준비, 시험성토 과정 및 시험방법, 시험성토공사 예정공정 등을 포함한 시험성토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조재료의 시험성토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40 05 (1.5)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54 40 05 (1.6)에 따른다.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7.1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축조

(1)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 공사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댐 축조공사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조적인 시험성토에 대한 비용은 시험성토장 조성,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살수, 각 두께, 횟수별 다짐 및 침하 측정 등 시험성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3) 각각의 축조재료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수량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회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횟수는 제외한다.(4) 댐 축조재료와 시공관리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기, 재료의 채취 및 시험, 시험재료 처리 등 각각의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2 불투수존의 축조(Zone 1, 1A)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불투수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축조재료의 굴착, 적재, 운반, 포설, 함수비 조절, 필요한 장소의 갈퀴질, 다짐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투수존의 축조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내에서 굴착한 재료를 직접 유용하는 경우에는 굴착, 적재 및 운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7.3 Face Slab 지지층(Bedding Zone)(Zone 2, 2A) 축조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2 상류비탈면의 다짐 지급을 위한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3) zone 2, 2A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상류면 보호 숏크리트(또는 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하고 zone 2, 2A 축조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의 생산, 운반, 포설,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scarifying), 함수비 조절, 다짐, 최종청소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맞는 zone 2, 2A 축조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4) zone 2 상류비탈면의 다짐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진동롤러와 크레인 장비 조합 등 상류비탈면의 다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4 보호 숏크리트 타설

(1) zone 2 보호 숏크리트 타설 비용 지급을 위한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숏크리트 타설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zone 2 보호 숏크리트 타설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별도 항목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철망 설치, 앵커 핀 설치, 급결제 공급, 숏크리트 혼합 및 타설 등의 이 기준에 규정된 보호 숏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숏크리트에 필요한 시멘트공급 및 골재생산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7.5 보호 콘크리트 타설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4(1))에 따른다.(2) zone 2 보호 콘크리트 타설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별도 항목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위한 사면 정리, 슈트(chute) 또는 연질 PVC 관 등 콘크리트 운반 장비, 콘크리트 타설, 다짐, 양생 등의 이 기준에 규정된 보호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공급 및 골재생산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7.6 트랜지션존의 축조(Zone 3A)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A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zone 3A 축조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의 생산, 운반, 포설,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함수비 조절, 다짐, 최종청소, 기초표면 정리 등 본 절의 규정에 맞는 zone 3A 축조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7 주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B)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B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zone 3B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살수, 다짐,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8 보조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C)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C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의 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zone 3C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살수, 다짐,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9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에 대한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KWCS 54 30 05 30 (1.8.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54 40 05 (2.1) 에 따른다.

2.2 장비

(1) 장비는 KCS 54 40 05 (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짐에 사용되는 롤러는 다음과 같은 제원을 가져야 한다.① 드럼중량 : 10ton② 드럼직경 : 1.5m③ 드럼길이 : 2.5m④ 진동원심력 : 27ton⑤ 진동수 : 1,100~1,500RPM(3) 수급인은 다짐장비 사용계획서에 사용할 롤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다른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사례 및 장비 선택이 품질관리와 작업효율에 유리한 점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시험성토 결과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규정된 포설두께, 다짐횟수, 주행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적용일반

(1) 적용일반은 KCS 54 40 05 (3.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각 존의 경계선 변경에 따르는 추가공사비는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입찰한 항목별 단가로 지급한다.(3) 급격하게 움푹 파인 곳 또는 구멍들은 각 존의 축조재료 중 세립재료를 선택하여 채우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축조관리

(1) 축조관리는 KCS 54 40 05 (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붕괴된 비탈면은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유지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축조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며,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1.3 다짐방법

(1) 다짐방법은 KCS 54 40 05 (3.1.3) 에 따른다.

3.2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KCS 54 40 05 (3.2) 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축조재료 시험

(1) 축조재료 시험은 KCS 54 40 05 (3.3.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시험종류 및 방법은 KCS 54 40 05 (3.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①, ②와 같다.① 주암석재료 존(zone 3B), 보조암석재료 존(zone 3C)의 체가름 시험 및 현장밀도 시험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정리하고 3.0m × 3.0m의 넓이로 1층 다짐깊이까지 굴착하여 적재함이 깨끗한 트럭에 적재하여야 한다.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다.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에 쌓아놓고 다음 입경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가) 800㎜ 이상(나) 500~800㎜(다) 300~500㎜(라) 150~300㎜(마) 80~150㎜(바) 40~80㎜(사) 25~40㎜(아) 25㎜ 이하라. 입경별로 분류된 무더기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다항 (가), (나), (다)의 무더기는 돌 개수를 파악하고 25㎜ 이하의 무더기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체가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마. 입도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바. 굴착한 곳에는 방수포를 덮고 물치환법에 의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사. 체가름 시험은 굴착한 시료 대신에 석산 혹은 적치장으로부터 포설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트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항의 굴착과정을 생략하고 나, 다, 라항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석산 암석 시험가. 동일한 석산내라도 재료의 성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반복시험을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의 풍화 정도에 따라 다음 중 3가지 종류에 대하여 시행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가) 비중 및 흡수율 시험 : KS F 2518(나) 압축 강도시험 : KS F 2519 (건습 2회, 높이 > 2 × 밑변)(다)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 : KS F 2508(라) 암의 일면 전단시험 : 톱으로 자른 양면의 전단저항 측정(100㎜ × 10㎜)

3.4 불투수존(Zone 1A, 1B) 축조

(1) 불투수존(zone 1A, 1B) 축조는 KCS 54 40 05 (3.4)에 따른다.

3.5 차수벽지지존(Zone 2 : Bedding Zone 또는 Fine Filter Zone) 축조

3.5.1 일반사항

(1) 차수벽지지존의 일반사항은 KCS 54 40 05 (3.5.1) 에 따른다.

3.5.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KCS 54 40 05 (3.5.2) 에 따른다.

3.5.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KCS 54 40 05 (3.5.3) 에 따른다.

3.5.4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KCS 54 40 05 (3.5.4) 에 따른다.

3.5.5 포설

(1) 포설은 KCS 54 40 05 (3.5.5) 에 따른다.

3.5.6 함수비 관리

(1) 함수비 관리는 KCS 54 40 05 (3.5.6) 에 따른다.

3.5.7 다짐

(1) 다짐은 KCS 54 40 05 (3.5.7) 에 따른다.

3.5.8 상류비탈면 보호공

(1) 상류비탈면 보호공은 KCS 54 40 05 (3.5.8)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숏크리트(shotcrete)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5cm 두께로 하며, 경사면에서 최소 25㎜ 떨어진 위치에 보강철망(#6, 150㎜ × 150㎜)을 설치하고, 표면 앵카나 철선매듭 등으로 고정시킨 후 타설해야 한다. 보강철망은 2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타설하고 댐정상에서 타설지점까지의 콘크리트의 운반은 슈트(chute), 연질 PVC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이어야 한다.(4) 콘크리트 면정리는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흙손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도구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트랜지션존(Zone 3A : Transition Zone 또는 Filter Zone) 축조

3.6.1 일반사항

(1) 트랜지션존 일반사항은 KCS 54 40 05 (3.6.1) 에 따른다.

3.6.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KCS 54 40 05 (3.6.2) 에 따른다.

3.6.3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KCS 54 40 05 (3.6.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기초암반의 적절성 여부와 청소 및 정리하는 방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6.4 포설

(1) 포설은 KCS 54 40 05 (3.6.4) 에 따른다.

3.6.5 다짐

(1) 다짐은 KCS 54 40 05 (3.6.5) 에 따른다.

3.7 주암석재료존(Zone 3B : Main Rockfill Zone 또는 Graded Rockfill Zone) 축조

(1) 주암석재료존 축조는 KCS 54 40 05 (3.7)에 따른다.

3.8 보조암석재료존(Zone 3C : Sub Rockfill Zone) 축조

3.8.1 일반사항

(1) 보조암석재료존 일반사항은 KCS 54 40 05 (3.8.1) 에 따른다.

3.8.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KCS 54 40 05 (3.8.2) 에 따른다.

3.8.3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KCS 54 40 05 (3.8.3) 에 따른다.

3.8.4 포설

(1) 포설은 KCS 54 40 05 (3.8.4) 에 따른다.

3.8.5 다짐

(1) 다짐은 KCS 54 40 05 (3.8.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주행횟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다져진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규정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다짐을 하더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9 비탈면 보호용 암석존(Riprap Zone) 축조

(1) 비탈면 보호용 암석존 축조는 KCS 54 40 05 (3.9)에 따른다.

3.10 환경친화존 축조

(1) 환경친화존 축조는 KCS 54 40 05 (3.10)에 따른다.

3.11 토취장 및 석산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은 KCS 54 40 05 (3.1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