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실외체육시설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본 시방서는 옥외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에 적용됩니다.
1.1.2 주요내용
  • 운동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썰매장,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조경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00 토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1.3 용어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 운동시설 중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을 따릅니다.
  • 체육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 유형 및 코스 단계별 안내시설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반영해야 합니다.
  •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합니다.)
1.5.2 시공상세도면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해야 합니다.
  •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해야 합니다.
1.5.4 시공계획서
  •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운동장
    • 골프장(골프연습장)
    • 테니스장
    • 배드민턴장
    • 게이트볼장
    • 롤러스케이트장
    • 체력단련시설
    • 자연체험장
    • 수영장
1.5.5 견본
  •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해야 하며,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합니다.
1.5.6 품질보증서
  •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5.7 품질인증서류
  •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자료와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영장은 설치 후 일정기간동안 시험 가동한 후 이상 발견 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테니스장 및 수영장 시공은 시공경험이 있는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1.7 운반, 보관, 취급

  • KCS 34 50 05(1.6)을 따릅니다.

1.8 현장수량검측

  •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합니다.
  •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 KCS 34 50 05(2.1.1)을 따릅니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릅니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 운동 시설 중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재료와 제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릅니다.
2.1.4 테니스장 자재
  • 적토는 KS F 2324에 의해 ML 또는 CL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성이 작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 백토는 KS F 2324에 의해 SM 또는 SC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배수를 위해 투수성이 큰 재료를 사용합니다.
  • 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가하여 건식 소화시킨 분말 소석회를 사용합니다.
  • 철망은 KS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릅니다.
  • 철망 지지용 횡선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릅니다.
  •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쉬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릅니다.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 소프트볼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릅니다.
  •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 mm로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합니다.
  •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합니다.
2.1.6 수영장 재료
  • 수영장 구조체 재료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일, 스테인리스강 등 기본재료는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영장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재료는 물과 염소에 대한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 수영조의 수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을 따릅니다.
    • 유리잔류염소는 0.4 ㎎/ℓ부터 1.0 ㎎/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 ㎎/ℓ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 ㎎/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 ㎎/ℓ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탁도는 2.8 NTU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 ㎎/l 이하로 해야 합니다.
    • 대장균군은 10 ㎖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릅니다.
  •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1.2 일반사항
  •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31 85 60을 따릅니다.
  • 안내판 등의 안내시설은 KCS 34 50 20을 따릅니다.
3.1.3 운동장
  •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기울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운동장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롤러로 다짐을 합니다.
  • 심토층 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일정한 배수관 기울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 mm의 것을 사용합니다.
  • 맹암거의 잡석부설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
  •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관기울기를 두고 유공관 내부로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이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여과용 부직포로 감싸야 합니다.
  • 간선과 지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하되, 일반적인 어골형의 경우 45~60° 각도로 접속하고 접속부위는 규정된 접합부품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지선의 간격은 같은 폭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별도의 기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60 00을 따릅니다.
3.1.4 골프연습장
  • 타석간의 간격은 2.5 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과 이용자 이동공간에는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타석에는 지붕을 설치하여 비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물망 및 타석의 바닥처리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3.1.5 테니스장
  • 클레이코트
    • 원지반은 표층기울기에 맞추어서 정지 및 다짐작업을 해야 합니다.
    • 배수를 위한 맹암거는 KCS 34 50 65(3.1.3)을 따릅니다.
    • 코트단면의 구조는 잡석층, 화강풍화층(마사층), 중간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층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잡석층은 ø40 mm 이하 골재를 포설하고 전압과 물다짐을 하며, 특히 맹암거 부위의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간층은 적토·화강풍화토(마사토)·석분을 혼합한 후 석회를 첨가하고 포설하며 살수와 소금뿌리기를 하면서 전압합니다.
    • 표층은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 후 균일하게 포설하고 살수를 하면서 전압합니다.
    • 표층조성 후 전면적에 균일하게 소금뿌리기와 세사뿌리기를 하고 롤러를 이용하여 다집니다.
    • 코트면은 중앙지점에서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주어 표면배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코트면과 철망하단 사이에 공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면에 가까이 시공하고 철망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기둥을 설치합니다.
  • 우레탄코트
    • 바닥콘크리트 기층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이상의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합니다.
    • 적절히 희석된 염산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즉시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킵니다.
    • 바닥표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은 충진제나 우레탄으로 충진합니다.
    •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표면상태를 조사하고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지 않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다시 도포합니다.
    • 연질층과 경질층우레탄은 주재료와 경화재를 적정의 비율로 배합하여 혼합하고 평활하게 도포합니다.
    • 경질층우레탄이 경화한 후 표면이 평활하도록 교정하고 표면코팅을 합니다.
    • 백색 우레탄페인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규격의 라인마킹을 합니다.
    • 우레탄코트에 사용되는 우레탄의 성분비율 및 도포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3.1.6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지반 및 배수시설은 이 기준의 3.1.3을 따릅니다.
  •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부대시설의 설치는 게이트볼장 설치규정을 따릅니다.
3.1.7 배드민턴장
  • 시설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여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3.1.8 롤러스케이트장
  •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고무탄성 포장류나 우레탄 포장으로 시공합니다.
  •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회전구간에 기울기를 주어야 합니다.
  • 안전거리 이내에는 타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1.9 농구장 및 배구장
  •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3.1.10 썰매장
  •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슬로프의 가장자리는 폭 1 m 이상, 높이 0.5 m 이상 두께의 눈을 쌓아야 합니다.
  • 슬로프의 바닥면이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1.11 체력단련시설
  •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 합니다.
  •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등을 뉘게 되는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해야 합니다.
  •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해야 합니다.
  • 지주 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합니다.
  •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합니다.
  •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해야 하며, 고무판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합니다.
  •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 강관 관통 후 돌출부는 10 mm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합니다.
  •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합니다.
  •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합니다.
  •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하게 고른 상태여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 강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 강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해야 합니다.
  •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해야 합니다.
3.1.12 수영장
  • 구조물 설치
    •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00, KCS 14 20 00, KCS 41 10 00을 따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방수
    • 수영장의 방수는 구조체 자체의 수밀성을 높히기 위한 방수와 구조체 표면마감부위의 방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수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수조 표면마감처리
    • 콘크리트구조체 위에 미장후 우레탄페인트마감 등은 KCS 41 46 00을 따릅니다.
    • 콘크리트구조체 위 타일마감 등은 KCS 41 48 00을 따릅니다.
    • 수영장의 통로 및 부대공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합니다.
    • 타일 붙임 및 포장은 내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수분으로 인하여 타일 및 포장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계·전기시설
    • 일반적인 사항은 KCS 31 00 00, KCS 34 50 20, KCS 34 50 35를 따릅니다.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 수영장의 기계시설로는 순환펌프, 자동수위조절장치, 집모기, 보일러, 정수시설(모래필터, 활성탄 여과기), 살균장치(오존기, 염소투입, 자외선 살균기), 자동패널을 설치합니다.
    • 순환펌프의 용량은 수영장과 기계실의 위치, 여과기 통과시 양정손실 및 배관관련 양정손실 등의 계통내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방진가대를 설치합니다.
    • 자동수위조절장치는 물속의 용해물질과 강산, 강알칼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내식성이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 집모기는 순환하는 유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여과망의 교체 및 청소가 용이해야 하고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급배수시설
    •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릅니다.
    • 수영장급수는 상수인입 및 지하수인입이 있으며, 지하수일 경우는 정수기를 통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급수합니다.
  • 기타 부대시설
    • 샤워시설,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