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조경 포장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됩니다.
1.1.2 주요내용
  •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1.4 제출물

  •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합니다.)
    •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해야 합니다.
    • 포장문양계획
      •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블록 자재
    •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KCS 34 60 05 (1.6)을 따릅니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2.1.2 점토블록
  •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합니다.
  •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2.1.4 우드블록
  •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2.1.5 잔디블록
  •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합니다.
2.1.6 잔디보호매트
  •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릅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 KCS 34 60 05 (3.3)을 따릅니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합니다.
  •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합니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합니다.
  •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해야 합니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해야 합니다.
  •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습니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3.2.3 점토블록포장
  •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릅니다.
  •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집니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릅니다.
3.2.5 우드블록포장
  •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릅니다.
3.2.6 잔디블록포장
  •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합니다.
  •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해야 합니다.
  •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해야 합니다.
  •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릅니다.
  •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합니다.
  •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합니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칩니다.
  •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