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4 60 25 조경포장경계

경계시설 및 경계분리재 시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 시설 설치 및 시공에 적용한다.
  • 1.1.2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해당 없음
  •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F 2530 석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1.4 제출물

  •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
      • 경계블록
      •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 (1)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 (2) 화강석 경계블록:
    •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
    •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설계도서에 따른다.
  • (5) 점토벽돌, 점토블록:
    •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6) 기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 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 (1)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 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 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 (2) 블록 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 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 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 (8)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 (9) 곡선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 (11)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 (12)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 (13) 도로 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 (16) 모래 포설 경계재 마감 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해야 한다.
  •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해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 (1) 설치 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 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 마감 높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 정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