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35 우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1.6.1 우수관의 설치

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우수전용관에 연결하고, 우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 우수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2 접속금지

우수는 어떤 경우에도 분뇨정화조(단독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이나 오수처리시설(합병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배수하지 않도록 한다.

1.6.3 트랩의 설치

우수배수관을 합류식 배수수평주관이나 부지배수관에 연결할 경우, 배수관에서 하수가스 등이 우수배수관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 연결 장소에 트랩을 설치한다.

1.6.4 관지름 변경

흐름 방향으로 우수관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

1.6.5 청소구 설치

청소구가 필요한 경우 우수배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구에 대해서는 KDS 31 30 25(4.1.3 )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15(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트랩

4.1.1 주트랩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옥외 우수수직관과 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옥내 우수 수직관의 분기관 마다 우수 트랩을 설치하거나, 부지하수관이나 공공 하수도에 접속하기 전의 우수 주관에 단독 트랩을 설치한다.

4.1.2 크기

옥내 우수 수직관의 트랩 크기는 수직관이 연결되는 수평관과 같게 한다.

4.2 우수 수직관과 연결


4.2.1 사용 금지

우수 수직관은 오수 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오수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도 우수 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2.2 우수와 위생배수의 연결

우오수 합류식이 아닌 지역은 건물의 위생배수관과 우수관을 완전히 분리한다.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건물 우수관은 모든 오수 입상관에서 하류로 3 m 이상 이격하여 단일 Y 이음쇠로 동일선상에서 우오수 합류하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4.2.3 역류방지 밸브

KDS 31 30 25(4.1.9 )에 따른 생활배수관이 있을 때는 우수배수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4.2.4 바닥 배수구

바닥 배수구는 우수 배수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4.3 루프드레인


4.3.1 설치

(1) 홈통에 배수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지붕면, 발코니, 드라이 에리어(dry area) 및 동종(同種)의 에리어에는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루프드레인을 설치해야 한다.  (2) KS F 4522에 준하는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지붕 마감재가 루프드레인 내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3.2 루프드레인 마감

지붕에서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지붕면과 루프드레인은 방수 처리한다

4.4 우수관의 관 지름 선정



4.4.1 관 지름 기준

옥내 우수 수직관과 옥외 우수 수직관, 부지 우수배수, 부지 하수 및 이들 배수관의 모든 수평 지관의 크기는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4.4.2 우수 수직관 지름

옥내외 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4-1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표 4.4-1 원형 옥내외 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h)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50 268  134  89  67  54  45  38  34  30  27  24  22 
80 816  408  272  204  164  136  117  102  91  82  74  68 
100 1708  854  570  427  342  285  244  214  190  171  155  142 
125 3216 1608  1072  804  643  536  460  402  357  322  292  268 
150 5016  2508  1672  1254  1003  836  717  627  557  502  456  418 
200 10776  5388  3592  2694  2155  1796  1540  1347  1197  1078  980  898 
주 1) 관 지름은 원형관의 관 지름이다. 이 표의 원형 관과 단면적이 같은 다른 모양의 배관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3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수배관

수평 기울기가 1/25 이하인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오수배관 및 수평 분기관의 크기는 표 4.4-2의 최대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수평지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한다.

표 4.4-2 우수수평관의 크기
수평관의 관 지름 (DN)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100 구배
80 305  153  102  76  61  51 
100 668  334  223  167 134 111
125 1241  621  414  310  248  207 
150 1988  994  663  497  398  331 
200 4273  2137  1424  1068  855  712 
250 7692  3846  2564  1923  1538  1282 
300 12374  6187  4125  3094  2475  2062 
375 20252  10126  6751  5063  4050  3375 
1/50 구배
80 431  216  144  108  86  72 
100 985  492  328  246  197  164 
125 1754  877  585  438  351  292 
150 2806  1403  935  701  561  468 
200 6057  3029  2019  1514  1211  1010 
250 10851  5425  3617  2713  2170  1808 
300 17465  8733  5822  4366  3493  2911 
375 31214  15607  10405  7804  6243  5202 
1/25 구배
80 611  305  204  153  122  102 
100 1397  699  466  349  279  233 
125 2482  1241  827  621  496  414 
150 3976  1988  1325  994  795  663 
200 8547  4273  2849  2137  1709  1424 
250 15384  7692  5128 3846  3077 2564
300 24748 12374  8249 6187 4950 4125 
375 44220  22110  14740  11055  8844  7370 

4.4.4 수직 벽

루프드레인과 우수관의 관 지름을 정할 때, 지붕으로 빗물이 흐르는 모든 수직 벽 면적의 1/2을 수평투영 지붕 면적에 더하여 옥내와 옥외의 우수수직관과 우수수평관의 크기를 정한다.

4.4.5 지붕 빗물받이의 크기

반원형의 빗물받이 크기는 표 4.4-3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 4.4-3 반원형 지붕빗물받이
반원형 빗물받이관 지름 (DN) 수평 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200 기울기
80 63  31  21  16  13  10 
100 133  66  44  33  27  22 
125 231  115  77  58  46  38 
150 354  177  118  89  71  59 
175 509  255  170  127  102  85 
200 735  367  245  184  147  122 
250 1336  668  445  334 267  223 
1/100 기울기
80 89  44  30  22  18  15 
100 188  94 637  47 38  31 
125 325  162  108  81  65  54 
150 502  251  167  126  100  84 
175 720  360  240  180  144  120 
200 1040  520  347  260 208  173 
250 1896  948  632  474 379  316 
1/50 기울기
80 126  63  42  31  25  21 
100 266  133  89  66  53  44 
125 464  232  155  116 93  77 
150 712  356  237  178 142  119 
175 1020  510 340  255  204  170 
200 1480  740  493  370 296  247 
250 2676  1338  892  669 535  446 
1/25 기울기
80 177  89  59  44  35  30 
100 377  188  126  94  75  63 
125 653  327  218  163  131  109 
150 1023  511  341  256  205  170 
175 1448  724  483  362 290  241 
200 2080  1040 693  520 416  347 
250 3716 1858  1239  929 743  619 


4.4.6 연속흐름에 대한 값

펌프나 배출기, 공조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부지 우수관이나 부지 배수관에 연속 또는 반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간당 강우량 25 mm 기준으로 배출량 0.017 L/s 당 상당 지붕 면적을 9 m2로 계산한다.

4.5 지하수 배수

지하수 배수관의 유공관은 DN 100 이상으로 한다. 건물로 물이 지하수가 역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지하수 배수는 배수지나 집수정 또는 지상의 승인된 장소에 배출한다. 지하수 집수정에는 기밀 뚜껑이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집수정과 펌프설비는 4.7에 따라야 한다.

4.6 건축물 지하 배수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건축물 지하배수는 집수정이나 집수조에 배수하여 자동 펌프로 건물 배수관에 배출한다. 집수정과 펌프장비는 이 기준의 4.7에 따라야 한다.

4.7 집수정과 펌프장치


4.7.1 펌프장치

배수펌프와 집수정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7.2~4.7.4에 따라야 한다.

4.7.2 펌프 유량과 압력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한다.

4.7.3 집수정

집수정 크기는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 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집수정은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집수정은 사용 장소의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를 설치한다.

4.7.4 배관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4.8 공동구 배수설비


4.8.1 펌프장치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나 우수 등을 공동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펌프와 집수조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8.2~4.8.5에 따라야 한다.

4.8.2 집수조

집수조의 크기는 유입수를 30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래 등과 같은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침사조와 이물질 거름 막 등을 설치하며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4.8.3 배수펌프

배수펌프는 수중모터펌프 형식으로 하고 전체 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유입수량의 200% 이상으로 한다.

4.8.4 수위계측기

집수조에는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배수펌프 기동 정지와 고수위 경보를 한다.

4.8.5 유지보수

배수펌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배수펌프를 인력으로 이양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펌프실 상부에 펌프 이양장치를 설치한다.

4.8.6 배관

배출관에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 이상으로 한다.

4.8.7 우수 유입구

우수 유입구에는 오물 거름막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