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5 20 원격검침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가스, 열에너지 등에 대한 사용량을 건축물에 설치된 원격검침 유닛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KDS 31 35 05(1.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적용범위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가스, 열에너지 등에 대한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     설치된 원격검침 유닛의 설계에 적용한다. 본 설계기준에 없는 사항은 설계자의 의도     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검침 방식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가스 열에너지 등은 건축물에 설치된 원격검침 유닛으로 입력되어 원격 자동검침서버에서 자동으로 검침되며, 에너지 사용량 및 요금관계 자료는 정전 혹은 본 시스템의 고장 등의 상황에서도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

4.2 검침 대상

(1) 전력 사용량 검침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사용량은 전자식 전력량계의 디지털 또는 펄스(pulse) 신호를 원격검침 유닛에서 받아 전력량을 검침한다.(2) 수도 사용량 검침건축물에서 사용한 모든 수도사용량은 원격식 수도메타의 디지털 또는 펄스 신호를 원격검침 유닛에서 받아 수도량을 검침한다.(3) 가스 사용량 검침건축물에서 사용한 모든 가스사용량은 원격식 가스계량기의 디지털 또는 펄스 신호를 원격검침 유닛에서 받아 가스량을 검침한다.(4) 열량 검침건축물의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원격식 열량계의 디지털 또는 펄스 신호를 원격검침 유닛에서 받아 열량을 검침한다.

4.3 원격검침설비설계의 고려 사항

(1) 검침 기본 사항① 건축물별 자료 구성② 일자별 자료③ 시간대별 자료④ 월간사용량 정리⑤ 장치별 상태 점검⑥ 검침기기 설정⑦ 통신상태 감시(2) 운용 소프트웨어 기능① 기초 자료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주요 자료는 기본자료 등록, 데이터정합장치 코드 등록, 원격검침 유닛 등록,  사용자 등록, 검침항목 설정 등이 있다. 사용금액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과 구성은 관련법규 및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가공해서는 안 된다.② 자체 진단 기능
원격검침 유닛의 경년변화, 고장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중앙컴퓨터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③ 정전 시 사용량 검침④ 유사 시 수동 검침(3) 시스템 구성① 원격식 계량기 : 전기, 수도, 가스, 열량, 온수 등의 사용량을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량에 비례하는 디지털 또는 펄스신호를 발생하여 세대 원격장치로 전송한다.② 세대 원격검침장치 : 각 계량기(전기, 가스, 수도, 온수, 난방)의 모든 데이터 값을 디지털 또는 펄스신호로 받아 적산하여 사용량을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량 데이터를 저장하여 중앙관제 장치로 전송한다.③ 중계 장치 : 각 세대 원격장치로부터 중앙관제장치에 송출되는 사용량 데이터 신호를 받아서 중계한다.④ 주제어 장치 : 세대 각 유닛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신호를 종합 처리하여 중앙관제 장치로 송출한다.⑤ 원격 자동 검침 서버 : 세대 각 유닛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 연산하여 사용량의 적산, 청구서 발행 등의 업무를 자동 전산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검침오류, 계통 이상 등 관련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가. 중앙처리장치(CPU)나. 모니터(VDT, �� CRT, LCD, PDP, LED 패널 등)다. 프린터라. 소프트웨어(가) 시간대별 사용량 데이터 수신 . 데이터베이스 처리 및 저장(나) 요금 계산 및 내역 조회(다) 청구서 발행(라) 기타마. 무정전 전원 장치(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