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40 25 수로 이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규격 결정, 수로이설, 자연형 하천 적용 등 도로의 수로이설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개요

(1) 수로이설은 도로를 계획할 때 불가피하게 수로를 통과 및 병행할 경우 실시한다.(2) 수로이설 형식선정은 기존수로 형태, 주변 환경,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형식은 토사 수로, 시멘트 콘크리트 개거, 자연형 하천 등으로 구분한다.(3) 하천을 제외한 수로의 설계빈도는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고, 산지 및 도시부에서는 50년으로 정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규격 결정

4.1.1 통수량

(1) 통수량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Q = C·I·A (4.1-1)여기서,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 A : 유역면적(km2)

4.1.2 단면 규격

(1) 단면 규격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A = (4.1-2)여기서, A: 통수단면(m2) Q: 통수량(m3/sec) n: 매닝조도계수 R: 동수반경(m) S: 수로경사(m/m)

4.2 수로이설

(1) 측벽 경사는 기존 수로의 측벽형상에 맞추어 설계하되 유속이 2.5m/sec를 초과할 때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및 돌붙임으로 측벽처리를 하고, 바닥에는 수로보호공을 설치한다. 또한, 유속이 4.0m/sec 초과할 때에는 낙차공을 두어 유속을 저감시켜야 한다.

4.3 자연형 하천 적용

(1) 자연 상태의 하천을 이설 할 경우로서 기존 하천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공법을 검토한다. (2) 하천 바닥 폭은 해당 하천이 원래 갖고 있던 정도의 폭을 유지하며, 바닥의 토사는 가급적 원상태를 유지한다.(3) 하천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4) 원래 하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완급경사 및 형상을 유지한다.(5) 자연형 호안 공법은 계획홍수위까지 하고, 계획홍수위에서 둔치까지는 줄떼 및 수목식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한다.(6) 필요할 때 어소블럭, 어도, 여울 등의 계획을 검토한다.(7) 자연형 하천 공법 적용 제외 대상① 하천 이설 폭이 협소하거나 주변여건상 자연형 하천 적용이 곤란한 경우② 이설할 기존 하천이 자연하천이 아닐 경우 ③ 하천의 평균 하폭이 2m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