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70 10 방호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으로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기타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KDS 11 70 20KDS 11 80 05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낙석방지시설

4.1.1 일반사항

(1) 낙석방지시설은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2) 낙석방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크게 보강공법과 보호공법으로 구분되며, 보호공법은 낙석방지망․낙석방지울타리․낙석방지옹벽․피암터널․식생공법 등이 있다.(3) 낙석방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므로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기능에 맞게 선정하여 설치한다.

4.2 낙석방지망

4.2.1 일반사항

(1) 낙석방지망은 망, 와이어로프 등의 철망 및 강선재료를 사용하여 낙석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덮어 낙석의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물로서 낙석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낙석이 발생한 경우 돌이 튀지 않도록 방지망 밑으로 유도한다.(2) 낙석방지망은 소규모의 낙석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비포켓식과 포켓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4.2.2 설치장소

(1) 암깎기 비탈면에서 낙석의 우려가 있는 연암 또는 돌이 섞인 토사 구간에서 우수로 인한 세굴 등으로 돌․암편의 낙하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2) 비포켓식 낙석방지망① 풍화 진행이 빠른 연암이나 풍화암으로 구성된 절개면에 설치한다.② 절취 후 절개면의 표면이 고른 절개면에 설치한다.그림 4.2-1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3) 포켓식 낙석방지망① 상부에 지주 등을 이용하여 낙석입구를 만드는 지주식과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이용하여 입구 없이 마무리하는 비지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지주식은 소단 등과 같은 절개면의 중간에 설치하거나 상부로부터 낙석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한다.③ 비지주식은 낙석방지망을 사용하여 절개면 전반에 걸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그림 4.2-2 포켓식 낙석방지망

④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연속면의 이완 등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절개면에 설치한다.⑤ 발파 등으로 인하여 절개면의 표면이 거친 절개면에 설치한다.

4.2.3 설치방법

(1) 낙석방지망은 절개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괴들을 먼저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2) 낙석 크기, 절개면의 경사, 낙석의 높이에 따라 낙석방지망 망눈의 크기와 종ㆍ횡 와이어 로프선의 굵기, 설치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3) 절개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 정도 띄어 설치한다.(4) 암질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록볼트나 록앵커를 병행할 경우 낙석방지망의 흡수가능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5)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절취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0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0m 이상되는 지점에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6)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절개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절개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절개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m2 이내)으로 보조 고정핀을 사용하여 절개면에 고정한다.

4.2.4 기타 상세기준

(1) 낙석방지망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및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낙석방지망편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4.3 낙석방지울타리

4.3.1 일반사항

(1)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와 지주 사이를 와이어 로프와 철망 등으로 연결하여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2) 낙석방지울타리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낙석방지대책으로 효과적이다.

4.3.2 설치장소

(1) 낙석방지울타리는 구간이 긴 흙깎기 비탈면에 집중호우 등으로 낙석이 발생하였을 때, 낙석방지망 만으로는 교통에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도로 인접지에서 낙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2) 절개면 경사가 완만하여 낙석의 튀는 높이가 낙석방지울타리 높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에 설치한다.(3) 경사가 급한 절개면에서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한다.(4) 토사가 혼합되어 낙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은 옹벽과 함께 설치한다.(5) 낙석방지울타리는 비탈면 끝에 설치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비탈면 상부의 소단에 설치할 수 있다.

4.3.3 설치방법

(1) 절개면의 최하부에서 추정되는 낙석의 낙하속도나 낙석 에너지가 큰 경우, 절개면 내에 설치하여 낙석운동에너지를 순차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 이상으로 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혹은 절개면의 상황이 다단식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동시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망의 하단부 높이가 방지울타리의 높이와 동일하여야 한다.(3)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설치 길이는 예상되는 낙석의 폭보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치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의 위치는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지울타리를 설치하며 뒤채움은 하지 않는다.(5) 낙석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태이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에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를 빠져나가 도로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단, 사용할 때에는 절개면의 상황 및 재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6) 울타리의 유지관리를 할 때 해체 및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 방청을 위한 그리스(grease)를 칠한다.

4.3.4 기타 상세기준

(1) 낙석방지울타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및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낙석방지울타리편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4.4 피암터널

4.4.1 일반사항

(1) 피암터널은 대규모의 낙석이 예상되나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설치하는 터널형의 구조물이다.

4.4.2 설치장소

(1) 도로 인근에 여유폭이 없고, 낙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의 비탈면, 상향경사를 가진 높이가 높은 비탈면(30m이상) 중 시공조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비탈면 보강공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 설치한다.(2) 낙석의 규모가 커서 낙석방지울타리나 낙석방지옹벽 등으로 막아낼 수 없어 도로상에 낙석이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4.4.3 설치방법

(1) 시멘트 콘크리트 피암터널①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수축이음부를 두어야하며 용수 혹은 유수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② 터널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신축이음이 필요한 경우 신축이음을 둘 수 있다. (2) 프리캐스트 피암터널①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부재는 하중보다 용량이 큰 기계적인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정밀하게 세워 시공허용오차 내로 설치해야 한다.②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부재는 힘의 편심작용이 없게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지지면과 완전하고 균등하게 접합되게 해야 한다.③ 설치가 완성되었을 때 부재가 수직, 수평, 사각 및 선에 맞고 각과 연단은 구조물선에 평행해야 한다.(3) 강재 피암터널① 강지보재 기초부에 전달되는 하중이 큰 경우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바닥보강 시멘트 콘크리트 받침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경사 또는 굴착면이 튀어나와 강지보재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된 강지보재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1조 단위로 하여야 한다.④ 강판구조물 천단부(crown)에서 최소 토피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

4.4.4 기타 상세기준

(1) 피암터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및 KDS 11 70 20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4.5 낙석방지옹벽

4.5.1 일반사항

(1) 낙석방지옹벽은 비탈면 하단부에 설치함으로써 토사나 낙석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옹벽형 구조물이다.(2) 낙석방지옹벽은 뒷부분에 포켓 부분을 두어 떨어지는 낙석이나 토사류가 퇴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2 설치장소

(1) 낙석방지옹벽은 토사나 붕괴된 암반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로 도로가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2) 옹벽 상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옹벽만을 설치하여 토사나 암반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낙석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보호공법으로 비탈면 하부에 설치한다. (3) 낙석이 우려되나 방호공 또는 보강공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비탈면 하부에 설치한다.(4) 도로와 비탈면 하부 사이에 여유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4.5.3 기타 상세기준

(1) 낙석방지옹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및 KDS 11 80 05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