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건널목안전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건널목안전설비 설치

(1)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개소에는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2) 건널목 안전설비는 안전측 동작(Fail-Safe)이어야 한다.

1.6.2 공급전원

(1) 교류전원은 철도 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전전원을 직접 수전하는 방법으로 한다.(2) 국가건설기준 통합코드화 공통편 참조

1.6.3 경보제어

(1) 경보는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충분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경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1.6.4 건널목안전설비

(1) 제 1종 건널목 보안장치에는 현장여건 및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① 정시간제어기② 출구측차단봉검지기③ 신호정보분석장치④ 건널목원격감시장치⑤ 지장물검지장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