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0 03 고내구성콘크리트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해풍, 해수, 황산염 및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됩니다.
- 높은 내구성이 필요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2 참고 기준
- 관련법규: 없음
- 관련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 KCS 41 30 01 (1.3) 에 따릅니다.
1.4 제출물
- KCS 41 30 01 (1.4) 에 따릅니다.
1.5 품질보증
- KCS 41 30 01 (1.5)에 따릅니다.
1.6 환경유의사항
- KCS 41 30 01 (1.6) 에 따릅니다.
2. 자재
2.1 시멘트
- KCS 14 20 10(2.1.1) 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하며,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 골재
-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 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굵은골재 종류: 자갈, 부순돌, 인공경량골재
- 잔골재 종류: 모래, 부순 모래, 인공경량골재 (공사시방서에 따름)
- 골재 품질 및 입도: 표 2.2-1, 표 2.2-2 참조
- 부순모래 사용 시: KS F 2527에 적합한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하며, 혼합 후 품질은 잔골재 품질 기준에 맞춰야 함
- 인공경량골재: KCS 14 20 20에 따름
표 2.2-1 골재의 품질
| 항목 | 종류 | 절대건조 밀도 (g/㎣) | 흡수율 (%) | 실적률 (%) | 점토량 (%) | No.200체 통과량 (%) | 유기불순물 | 안정성 (%) | |—|—|—|—|—|—|—|—|—| | 굵은골재 | | 0.0025 이상 | 2.0 이하 | 59 이상 | 0.25 이하 | 1.0 이하 | – | 12 이하 | | 잔골재 | | 0.0025 이상 | 3.0 이하 | – | 1.0 이하 | 2.0 이하 | 표준색 이하 | 10 이하 |
표 2.2-2 골재의 입도범위
| 종류 | 최대 치수 (mm) | 체를 통과하는 중량(%) | |—|—|—| | 굵은 골재 | 40 | 100, 95~100, -, -, 40~65, -, 10~30, 0~5, -, -, -, -, – | | 굵은 골재 | 25 | -, -, 100, 95~100, 65~85, 45~65, 25~45, 0~10, 0~5, -, -, -, – | | 굵은 골재 | 20 | -, -, -, 100, 90~100, 55~80, 25~50, 0~10, 0~5, -, -, -, – | | 잔골재 | 5 | -, -, -, -, -, -, -, 95~100, 80~100, 50~85, 35~60, 10~30, 2~10 |
2.3 물
- KCS 14 20 10(2.1.2)에 따르며, 회수수는 사용 불가합니다.
2.4 혼화재료
- KCS 14 20 10 (2.1.5)에 따릅니다.
2.5 철근
- KS D 3504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종류 및 지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 방청 철근 사용 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품질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소요부착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 설계기준강도:
- 보통 콘크리트: 21MPa 이상, 40MPa 이하
- 경량골재 콘크리트: 21MPa 이상, 27MPa 이하 (그 외는 공사시방서에 따름)
- 슬럼프:
- 보통 콘크리트: 120mm 이하 (공사시방서에 따름)
- 유동화 콘크리트:
- 베이스 콘크리트: 120mm 이하
- 유동화 콘크리트: 210mm 이하 (공사시방서에 따름)
- 내구성 확보를 위한 자재 및 배합 규정:
- 단위수량: 175kg/m³ 이하
- 단위시멘트량 최소값:
- 보통 콘크리트: 300kg/m³
- 경량골재 콘크리트: 330kg/m³
- 물결합재비 최대값: 표 3.1-1 참조
- 콘크리트 내 염화물량 (염소이온량): 0.20kg/m³ 이하
- 굳지 않은 콘크리트 온도: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미정 시 타설 시 3℃ 이상, 30℃ 이하로 유지
- 계획배합: 시험비빔을 통해 결정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
- 배합강도 결정 방법: KCS 14 20 10(2.2)에 따릅니다.
- 시험비빔 방법 및 시험항목: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표 3.1-1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
| 콘크리트의 종류 | 시멘트의 종류 | 보통 콘크리트 | 경량골재콘크리트 | |—|—|—|—| | | 포틀랜드 시멘트 | 60 | 55 | |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55 | 55 | | | 특급 실리카 시멘트 A종 | – | – | | |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 – | – | | |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 55 | 55 | | | 실리카 시멘트 B종 | – | – | | |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 – | – |
3.2 제조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제조 및 제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KCS 14 20 10(1.7)에 따르며, KCS 14 20 10(2) 규정을 만족하는 공장을 선정합니다.
- 콘크리트 발주: KCS 14 20 10(1.8)에 따르며,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발주합니다.
- 서중 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콘크리트 온도 저하 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미정 시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량: 드럼 내 잔류수, 폐콘크리트 등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3 운반 및 타설
3.3.1 운반
-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다짐 계획 수립 시, 1회 타설 구획, 타설 깊이 및 타설량은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 콘크리트 운반 방법 및 운반기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미정 시 KCS 14 20 10(3.2)에 따르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버킷 이용 시: 하부에서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구조로, 타설 장소에서 조작하여 임의로 배출 및 중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 벨트 컨베이어 이용 시: 콘크리트 분리 및 시멘트 페이스트 손실 없이 품질 변화 없이 운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3.3.2 타설
-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완료까지의 시간 제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미정 시 외기온도 25℃ 미만일 때 90분, 25℃ 이상일 때 60분으로 합니다. 단, 콘크리트 온도 저하 또는 응결 지연 조치를 취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간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타설 전 준비: KCS 14 20 10(3.3.1) 규정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어붓기 시: 이음면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 제거 후 건전한 콘크리트면을 노출시키고 물로 충분히 습윤시켜야 합니다.
- 철근, 철골, 금속제 거푸집 온도가 50℃를 넘는 경우: 타설 직전에 살수하여 냉각해야 합니다.
- 거푸집, 철근, 이어붓기 부분에 살수한 물: 타설 직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 이어붓기 부분 위치, 형상 및 처리 방법: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미정 시 KCS 14 20 10(3.3.2)에 따르고 구조내력 및 내구성 손상 없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 KCS 14 20 10(3.3.2) 규정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 층 타설 두께: 600mm 내외로 하며, 각 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타설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벽부분 콘크리트: 각 부분이 항상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타설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자유낙하높이: 콘크리트 분리 없이 떨어지는 범위로 해야 합니다. 높은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타설 시: 슈트, 파이프 등을 거푸집 안에 삽입하거나, 거푸집 중간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분리 및 거푸집, 철근에 콘크리트 부착을 방지해야 합니다.
- 타설 중단 시: 응결 속도를 고려하여 타설 재개 시 이전 콘크리트와 일체화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기둥, 벽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 콘크리트 일체 타설 시: 기둥 및 벽 콘크리트 침하가 종료된 후에 보,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3.3.3 다짐
- 콘크리트 다짐: KCS 14 20 10(3.3.3) 규정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짐: 숙련된 작업원이 조작하는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주로 사용하며, 필요 시 다른 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타설 장소의 단면 및 배근 상태에 따라 가능한 직경과 성능이 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삽입 간격: 600mm 이하로 하며, 콘크리트 분리 없이 충분히 다짐해야 합니다.
3.4 양생
- KCS 14 20 10(3.4) 규정 외에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3.5 마무리
-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KCS 14 20 10(3.7)에 따릅니다.
- 콘크리트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 표준값: 표 3.5-1 참조
표 3.5-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 (단위:mm)
| 항목 | 허용 오차 | |—|—|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 -5, +15 | |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0, +15 | | 기초의 단면치수 | -5 |
3.6 피복두께
- 피복두께: 표 3.6-1의 값을 적용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릅니다.
- 최소 피복두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적용하며,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은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표 3.6-1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합니다.
- 피복두께 검사: KCS 14 20 10(3.5.5.4)에 따라 검사하며, 불합격 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
표 3.6-1 피복두께 (단위:mm)
| 구조 부분의 종별 | 피복두께 | |—|—| |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 실내: 401),2) | 실외: 503) | | 기둥, 보, 내력벽 |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 실내: 503) | 실외: 604) | | 옹벽 |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 604) | – | | 기둥, 보, 내력벽 | 흙에 접하는 부분 | 50 | – | | 기초, 옹벽 | 흙에 접하는 부분 | 70 | – |
- 주)
-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 2) 슬래브의 상단 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우에도 30mm로 할 수 있다.
- 3)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 4)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50mm로 할 수 있다.
3.7 거푸집
- KCS 14 20 12에 따릅니다.
3.8 철근가공 및 조립
- KCS 14 20 11에 따릅니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 KCS 14 20 10(3.5)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