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취입보 부대시설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취입보의 부대시설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취입보의 부대시설은 취수구 및 보시설 등의 주요구조물 이외에 취입보의 효율적인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는 부대적인 시설을 말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다음과 같은 취입보의 부대시설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KDS 51 40 10 하천 어도 설계기준
· KDS 51 40 05 하천 보 설계기준· KDS 51 60 15 하천 호안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어도 :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침사지 : 수중의 모래, 실트, 기타를 침전시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 : 하천의 제방 및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 내용 없음

1.7 해석과 설계원칙

· 내용 없음

1.8 설계 고려사항

· 내용 없음

1.9 신규기술적용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내용 없음

2.2 조사

· 내용 없음

2.3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일반

· 내용 없음

3.2 재료 특성

· 내용 없음

3.3 품질 및 성능시험

· 내용 없음

4. 설계

4.1 어도

(1) 어도란 물고기가 하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쉽게 거슬러 올라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을 총칭한다.
(2) 어도의 설계는 KDS 51 40 10 하천 어도 설계기준을 따른다.

4.2 침사지

(1) 취수구로부터 저해가 되는 토사가 용수로에 유입하는 경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침전퇴적된 토사의 배제효과가 높은 침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취수량, 설치지점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침사지의 설계는 KDS 51 40 05 하천 보 설계기준을 따른다.

4.3 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

(1) 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은 취입보의 설치에 따른 하천의 제방 및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함과 아울러 취입보와 현황 하천과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2) 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의 설계는 KDS 51 60 10 하천 호안 설계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