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67 40 90 농지관개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관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제2조6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물관리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3.2 관련기준

·KDS 67 10 00  농업용 댐·KDS 67 20 00  용배수로·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KDS 67 50 00  경지정리·KDS 67 80 00  농업수질 및 환경·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2017.01)·농업토목 표준시방서·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1.4 용어의 정의

·관개: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과 같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것·관개시설: 농경지에 물을 대는 시설 ·개보수: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시설관리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의 자·유지관리: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안전관리: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위탁관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① 저수지: 총저수용량 30만 ㎥ 이상인 시설② 양수장·배수장: 단위시설(1개소)당 2,000 마력 이상인 시설③ 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국가 관리방조제④ 하구둑(2) 농업생산기반 2종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① 저수지: 총저수용량 30만 ㎥ 미만인 시설② 양수장·배수장: 단위시설(1개소)당 1,000 마력 이상 2,000 마력 미만인 시설③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3) 농업생산기반3종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유지관리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용수공급의 원활성을 유지하면서 관개시설물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기후변화, 영농변화, 향후 관개유지관리 특성 변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농지관개 실시단계에서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의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2 조사

농지관개 유지관리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계획

(1) 농지관개 유지관리계획은(이하, ‘유지관리계획’) 수원공으로부터 농지까지 관개시스템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다.(2) 농지관개 유지관리(이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계획을 수립한다.(3) 농지관개 유지관리 담당자(이하, ‘유지관리 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4) 유지관리 담당자는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②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③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④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⑤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⑥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⑦ 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⑧ 기타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6) 유지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①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②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③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④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⑤ 기타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7) 유지관리는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수립, 기록 등을 합리적으로 조합시켜 순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8) 시설물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조기에 결함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9)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량적으로 기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경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물별 점검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0) 새로운 형식의 특수구조물에 결함이 나타난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①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기준을 작성한다.②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③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1) 농지관개 유지관리목적은 농지에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물” 을, 적정한  “수압”, 으로  필요한 “양”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과잉수 등을 필요한 시기에 배제함으로서 적절한 용수 관리를 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등에 대비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시설물을 유지·보전하는데 있다.① 시설기능발휘와 유지를 위한 관리② 시설보호 또는 안전을 위한 관리③ 시설운영상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④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⑤ 환경보전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

3. 재료

3.1 재료 일반

(1) 관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는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2) 관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의 선정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히 수행한다.

3.2 재료 특성

(1) 관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재료는 각 관개시설물이 요구하는 재료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관개시설물에는 농업용 저수지, 취입보, 용수로, 관수로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시 각 시설물의 요구하는 재료특성, 내구성, 시공성,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3) 관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및 관측 재료 등은 관개시설물의 특성, 노출조건, 환경조건,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1) 관개시설물 개보수 등에 적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관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시험은 국내·국제적으로 검증되거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설계

4.1 논 및 밭관개 유지관리

4.1.1 일반사항

 (1) 관개용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는 합리적인 보전관리의 방향에서 지역조건에 맞게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2) 물관리는 물의 절약, 노동력의 절약 및 경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개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관리 그리고 다른 수리시설간의 조정관리 등 진단 및 시설정비와 운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1.2 관리 조직 및 체계

(1) 관개 관리조직은 농업용수를 신속, 정확하게 농경지에 전달할 수 있고 수리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관개 관리체계는 구조물의 수리특성을 잘 인식하여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되고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3) 유지관리조직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적정한 시기에 양질의 수량을 송수 혹은 배분 및 급수관리를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조작, 보호, 안전관리를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4) 시설관리자는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4.2 수질관리 유지관리

4.2.1 일반사항

(1) 관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통해 자연환경이 적정하게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관개시설이 환경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함으로서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이밖에 관개용수 수질관리에 대한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각 관개시설 설계기준의 유지관리편과 「농업용 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편 (KDS 67 80 90 )」을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한다.

4.2.2 관리조직 및 체계

(1) 농업용 관개시설물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농업용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2) 시설관리자는 관개시설을 통하여 양질의 물로 공급하기 위해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계획에 있어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시설들의 관리주체, 비용부담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4.2.3 시설관리

시설이 그 기능을 상시 유지하도록 유지 관리함과 동시에 농업용수의 수질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