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0 05 옥내및옥외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은 지름 65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4)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