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0 15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한다.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5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표 2.1-1 간이 헤드
실내의 천장 최대 주위온도(℃) 공칭 작동온도(℃)
0℃ 이상~38 ℃이하 39 ℃이상~66 ℃이하 57 ℃이상~77 ℃이하 79 ℃이상~109 ℃이하

(3)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KCS 31 45 10 10(2.2)에 따른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규격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KCS 31 45 10 10(2.4) 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KCS 31 45 10 10(3.1.1(1)) 
에 따른다.(2) 배관 보온재의 마감색상KCS 31 45 10 10(3.1.1(2)) 
에 따른다.(3) 가지배관의 배열KCS 31 45 10 10(3.1.1(3)) 
에 따른다.(4) 가지배관의 설치KCS 31 45 10 10(3.1.1,(4),③) 
에 따른다.(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KCS 31 45 10 10(3.1.1(5)) 에 따른다.(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KCS 31 45 10 10(3.1.1(6)) 
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 등을 설치한다.(7) 배관 행거 설치KCS 31 45 10 10(3.1.1(7)) 
에 따른다.(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KCS 31 45 10 10(3.1.1(9)) 
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10 10(3.1.2) 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KCS 31 45 10 10(3.2)에 따른다.

3.3 헤드

KCS 31 45 05(1.2) 적용기준의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KCS 31 45 10 10(3.4) 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