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0 20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물분무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물분무 헤드

물분무 헤드는 소화펌프의 유량 및 양정 조건에 의하여 분사각도, 유량 및 분무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자동개방밸브(deluge valve)

(1) 자동개방밸브는 감압 개방식으로 한다.(2) 자동개방 밸브에 부속되는 계기, 밸브 류는 기동, 경보, 시험 등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공급 되어야 한다.

2.3 수동조작함

전원 감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 기동 스위치, 전화잭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밸브기동 스위치는 플라스틱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45 05(3.4.1) 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 에 따른다.

3.1.3 자동개방밸브

유체 흐름 방향에 맞추어 계기등의 부속물의 점검 및 시험이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3.1.4 물분무 헤드

변압기의 부싱 등 고압전류가 흐르는 부속물에 직접적으로 물이 분사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3.2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