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50 10 05 방음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조용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의 설계 및 제작, 시공 등의 방음공사에 적용한다.(2) 덕트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조기 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공조실의 인접실, 특정실, 사무실, 회의실, 강연장, 집회장 등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공조용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를 설계 할 시에는 각 실의 특성에 따라 권장하는 NC(Noise Criteria)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한다. 또한, 방음설계 시 유효 안전치 5 dB를 가한 후 예상치 못한 소음에 대해 안전값을 두어야 한다. (4) 덕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권장하는 NC 레벨에 유효 안정치 5 dB을 감안한 소음기 선정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NC 레벨의 기준치는 아래 표 1.1-1에 준한다.

표 1.1-1 실내 소음의 권장값
dB(A) 20 25 30 35 40 45 50 55 60 70
NC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60-65
스튜 디오 무향실 아나운서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주 조정실 일반 사무실        
집회홀   음악당 극장 무대극장 영화관, 과학관 로비      
병원   청력 시험실 특별 병실 수술실 병원 진찰실 검사실 대합실      
호텔 주택       서재 침실 객실 연회장로비      
일반 사무실       중역실 대회의실 응접실 소 회의실 일반사무실 전산실  
공공 건물       공회당 미술관 박물관 도서 열람실 체육관 옥내스포츠시설  
학교 교회       음악 교실 강당 예배당 연구실, 보통교실 복도  
상업용 건물         음악당, 서점 미술품점 은행 레스토랑 상점 식당 공장 내 제어실 공장

(5) 덕트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의 소음기 선정계산서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기술사 사무소 업체의 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6)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KS I ISO 7235 기준에 준한 소음 측정실을 구비한 KS Q ISO 9001품질 인증 업체의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7) 공조용 덕트소음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를 위해 KS F 2805 “잔향실내의 흡음율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하되, 잔향실의 용적은 150㎥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 주파수는 중심주파수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에 대해 성능시험을 한다.

1.2 참고기준


1.2.1 실외 환경조건(부지 경계선)

소음·진동 관리법

1.2.2 실내 환경조건

ISO 환경기준 기준치, ASHRAE의 실내소음권장치 및 NC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 성능 측정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방법●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I ISO 7235 음향 ─ 덕트형 소음기 및 공기 단말 유니트의 시험실 측정 절차 ─ 삽입 손실, 기류 소음 및 전압 손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소음기, 소음챔버, 방음루버 등은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방음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하차 할 때는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 및 손상에 주의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 본체

(1)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 까지는 아연도 강판 0.8 mm 두께, 1,510∼2,400 mm까지는 아연도 강판 1.0 mm 두께, 2,410 mm 이상은 아연도 강판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2) 소음챔버의 본체는 1.0∼1.2 mm 두께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내부의 보강재로서 ‘ㄱ’앵글 또는 ‘ㄷ’절곡품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제작한다. (3) 스플리터의 두께와 길이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조립이 용이하고 삽입 손실량에 적합한 간격과 50%±5의 공기 통과면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4) 스플리터의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하며 공기 입구 쪽의 형상은 유(U)형으로 공기 출구 쪽은 브이(V)형으로 제작하고 가이드 밴의 접합은 SPOT 용접 또는 리벳으로 한다.(5) 스플리터의 내부 타공판은 KS D 3506의 0.8 mm 두께 아연도 강판을 ø 5 mm 구멍에 7 mm 피치, 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한다. 그러나 덕트 계통의 소음특성에 따라 타공율(피치와 홀의 크기)을 조정 할 수 있다.(6) 흡음재는 KS L 9102 규정에 의한 유리 섬유 보드 또는 방염성능 인증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KS F 5660 흡음 단열재를 적용하며 밀도는 48 ㎏/㎥ 이상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한다. (7) 흡음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KS F 2805에 의거하여 측정한 NRC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8) 유리섬유의 밀도는 경사 18가닥/25 mm, 위사 18가닥/25 mm이며, 두께는 0.2 mm 이하를 사용하고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덕트 내부 유체의 특성에 따라 보호마감재는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9) 덕트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의 연결은 조립식 플랜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장의 특성상 ‘ㄱ’앵글 등을 사용 할 수 있다.(10)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 이음(피츠버그 이음, 스탠딩 이음, 그로브 이음 등)으로 제작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덕트 소음기 및 소음챔버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가 되어야 한다.(2) 덕트 소음기 및 소음챔버를 천정에 행거로드로 연결할시 하단부에 ‘ㄱ’앵글, 또는 ‘ㄷ’찬넬 등의 철재류 틀로 견고하게 설치한다.(3) 가능한 소음기의 위치는 공조실 내부에 설치되도록 한다. 부득이 공조실의 벽체에 걸쳐 지거나 실내의 천정에 설치 될 경우에는 덕트 투과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하여 공조기와 소음기 연결 구간 및 소음기 이후의 일정구간까지 덕트 표면에 2 mm 차음시트를 설치한다. (4) 소음기 내부의 기류통과 유속에 의한 자생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해 2 mm 차음시트를 챔버나 덕트 표면에 설치한 후 유리섬유 밀도 48 ㎏/㎥로 외부 보온마감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소음기가 벽체에 걸쳐 있을 경우 기류흐름에 발생된 진동과 공조기의 진동전달로 공조실 벽면의 진동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벽체와 20 m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에는 충진재(유리섬유 밀도 48 ㎏/㎥ 이상)를 채워 넣고 양쪽 표면에 실리콘 실란트로 충분히 채워 넣고 마감한다.(6) 소음챔버의 6면체 중 기류와 맞닿는 상부표면 및 측면에는 판진동 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장 제작시 보강재를 삽입해 반입 설치하거나 소음챔버를 현장에 설치한 후 ‘ㄱ’앵글 또는 “ㄷ”찬넬 등으로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 할 수 있다.(7) 건축의 벽체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음루버는 벽면과의 틈새가 없도록 충진재를 채워 넣고 실리콘 실란트로 충분히 충진 시켜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덕트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의 치수 검사를 실시 할 때는 각각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제시된 치수에 ±5% 이내이어야 한다. (2) 덕트 소음기의 성능시험은 소음기 선정계산서로 대신한다. 임의 샘플 지정으로 잔향실에서 시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은 국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방음루버의 소음 감소효과 성능시험검사는 현장에 설치 한 후, 입구 소음과 토출소음을 비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