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승강기-구동부, 동력전달부, 안전장치
(2) 승강로
(3) 호출조작반
1.2 참고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내선규정
1.2.3 관련 기준
이 기준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1.4 운반, 보관, 취급
(1) 지정된 장소에 현장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중요 재료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2)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각종 후속작업 및 성능검증까지 보관에 따른 오염, 손상,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조치가 되어야 하며, 최종 납품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공자 책임 아래 관리한다.
1.5 타 공정과의 협조
(1) 시공 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인터폰 설치 등 타 분야와 관련사항은 시공 전 협의한다.
2. 자재
2.1 필수조건
(1) 운전조작용 키는 국내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와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 주요 재료는 KS 또는 국제표준 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규격 및 제원
(1) 정격속도: 10m/분(사용중량 적재 시의 분당속도)
(2) 사용중량: 200kgf 이상(승강기 자체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실사용 중량)
(3) 승강길이(m):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가 운행하는 길이
(4) 튜브 재질: 스테인리스 폴리싱 마감
(5) 전원: 단상 AC 200V, 60Hz, 단상
2.3 구조 및 세부규격
2.3.1 일반구조
(1) 각 리프트는 시스템 상부 및 하부 2개소의 승강장을 갖는 구조로 한다.
(2) 각 리프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이때 접혀진 상태가 벽면에서 400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벽체와 계단 사이 배수로가 없는 경우).
(3) 본 리프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부로 이루어진다.
① 구동부(drive box)
② 승강기(platform)
③ 튜브 및 기둥(tube & support tower)
④ 동력전달부
⑤ 호출조작반(call station)
⑥ 안전장치(safety device)
⑦ 경보장치(audio-visual alert)
2.3.2 세부구조
(1) 구동부
휠체어리프트의 구동원으로서 모터, 감속기, 콘트롤러 사용시간 계기 등을 내장한 밀폐형 캐비닛으로서 정전 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핸드크랭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관리실에서 경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회로구성을 위한 접점과 단자를 구성한다.
① 모터 및 기어박스: 고성능 브레이크 내장, 웜기어 구동방식으로 하며, 반영구적 기어오일을 충진한다.
② 콘트롤러: 승강기, 조작반 및 경보장치등 리프트의 전반적인 동작상태를 제어한다.
③ 사용시간 계기: 리프트의 운행시간을 나타냄으로써 리프트의 수명 체크 및 부품교체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캐비닛: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방식, 방수, 표면광택 처리가 되어야 하며,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기능과 키록 장치를 구비한다.
(2) 승강기
① 승강기 바닥판과 탑승용 경사판(램프)을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② 본체는 구조에 맞는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지정색의 페인트로 도색하고, 바닥은 미끄럼이 없는 구조로 폭 760mm×길이 1,050mm의 크기로 한다.
③ 휠체어 이용자 이외에 심신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의자와 안전벨트 안전팔걸이를 부착하고 휴지 시에는 접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사용 중 다른 층에서 호출하여도 지장 없이 안전하게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
⑤ 운전반가. 승강기 상단에 설치하여 탑승자가 스스로 조작 가능하도록 하며, 보조자가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한다
.
나. 개폐(on-off) 키 스위치, 운전스위치, 비상정지버튼 등을 부착한다.
(3) 튜브 및 지지대
① 튜브, 기둥재질은 스테인리스강(STS 304) 제품으로 한다.
② 튜브는 승강기의 안내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 내부와 이음부 가공이 정밀하고, 곡선부 처리가 정교하게 설계 제작하며, 안전한 강도를 유지한다.
(4) 동력전달부
동력전달부는 승강기 견인시 동력의 확실한 전달과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5) 호출조작반
본 장치는 상․하부 탑승 장소 측면 벽체 등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부품 및 기능을 구비한다.
① 각종 표시등(전원, 승강기 위치, 고장 유무 등)
② 조작반 개폐(on-off) 키스위치
③ 승강기 호출스위치
④ 승강기 바닥판 조작버튼
⑤ 비상 정지버튼
⑥ 인터폰
(6) 안전장치
승강기 내 안전장치
① 승강기 경사판 이상 압력을 감지하여 휠체어가 구르거나 이물질 접촉 시 운행을 정지시킨다.
② 승강기 하부 이물질 접촉을 감지하여 운행을 정지시킨다.
③ 경사판이 열린 상태로는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
④ 돌발사태 발생 시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한다.
⑤ 승강기가 지정속도를 초과하면 모터전원을 차단하고 운행 중지하도록 한다.
⑥ 보행자들이 승강기의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및 차임벨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⑦ 출발, 정지, 굴곡부위 운행 시 감속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기타 필요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2.4 재료 품질관리
2.4.1 시험
휠체어리프트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한다.
2.4.2 반입재료 검수
(1) 휠체어리프트 제작이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한다.
(2) 검수 항목은 재료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제작자 자체 시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상하 튜브의 간격은 일정하게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튜브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3) 구동박스는 계단 상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이 400mm 이하가 되도록 제작하며, 벽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1) 비파괴 시험
시공자는 용접 부위에 대하여는 용접개소 30% 이상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2) 기능시험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 상태 확인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2.3절에(구조 및 세부규격) 명시된 재료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 아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① 튜브 설치 상태
② 지지대 설치 상태 및 적정 간격 유지 여부
③ 승강기 설치 상태
④ 호출버튼 설치 상태
⑤ 인터폰 설치 상태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