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KS C IEC 60071  절연 협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2271-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KS C IEC 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02부: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6  무효 전력량계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KS C 4311  건식 변압기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5530  구리 버스 바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정격전압 170 KV 이하의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시·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2.1.2 책임분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책임분계점은 지중인입의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서 설정한다. (2)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부하개폐기는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5) 책임분계점·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①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②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구조 ①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SF6)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변압기·부싱·피뢰기 등)가 조합된 구획(sectionalization))을 구성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③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봉입가스(SF6)등에 의해 열화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⑦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⑨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고압 스위치기어

(1) 기능①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 접속·부속기기 류·폐쇄함 및 지지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컨트롤기어는 ①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조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⑥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캐비닛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② 캐비닛에 설치 한 통기구는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4) 도전부①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②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높은 도전률을 갖어야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모선과 배선용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④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⑤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5) 배전반 내 기구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접지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 된 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하여야 한다.(7) 도전율·도체 색상 등 고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스위치기어

(1) 저압 스위치기어는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2) 구조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①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접지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4) 도전부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②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④ 변압기와 버스 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등 저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

(1)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에 사용하고, 해당하는 공칭전압으로 하여야 한다.(2)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6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1) 특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기기를 설치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벨·부저 등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2) 구조 ①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외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구는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어야 한다.(3) 제어반·접속·정격 등 특고압 감시제어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이며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2) 구조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차단기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3) 접지①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2) 특고압 변압기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진상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고압 및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정격은 전압·절연·상수·주파수·용량 등이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① 커패시터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 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진상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단로기

(1) 단로기 정격은 전압·주파수·전류·정격 단시간 전류 등이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에 알맞은 단로기로 하고, 3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단로기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5 피뢰기

(1) 피뢰기 정격은 전압·공칭방전전류·주파수·종류 등이  해당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3)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6 전력퓨즈(PF)

(1) 정격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대 선간전압으로 선정한다.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 퓨즈의 차단 용량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7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4) 본체에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이동 및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8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2) 서지보호장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5)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2) 전기실 각종 접지 및 접지저항 값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용 형강은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2) 배전반은 베이스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4) 배전반의 설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부터 설치한다. 다만, 수량이 많은 경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5)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역률 유지를 위하여 고압 특고압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2) 케이블은 사용 전압(고압·특고압·저압 등)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6)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