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75 30 정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방송설비
(1) 관련법규·방송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접지설비·구내통신설·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1.2.2 방송공동수신설비
(1) 관련법규·건축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방송법령·방송통신기본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3 화상회의설비
(1) 관련법규·방송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 관련법규·주택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1.2.5 스마트도시설비
(1) 관련법규·정보통신공사업법령·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장비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2) 기능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재료
(1) 조건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2) 안테나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안테나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장치함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케이블 TV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화상회의설비
2.3.1 재료
(1) 단자함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장비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주 장비① 다자간화상회의 서버(MCU)는 영상 및 음성 신호를 받아 원격지 화상회의 기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② 코덱(CODEC)은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압축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전송장비로 하여야 한다.③ 저장장치 및 재생 장치는 기록을 녹화하는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주 장비의 구성 및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단말기기① 개인용 기기는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개인용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②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로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3) 기타 기기① 디스플레이(PDP·LCD·프로젝터 등) 구성장비는 화상회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홈네트워크설비
2.4.1 재료
(1) 단자함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장비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구성품
(1) 구성 장비① 구성 기기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타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스마트도시설비
2.5.1 재료
(1) 단자함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의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장비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구성품
(1) 정보운영시스템 관련 기기① 스마트도시에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반으로 한다.② 도시서비스(행정·교통·복지·환경·도시방재 등)에 관련된 전기설비·정보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센서 망 관련 기기① 무선센서(정보수집·이동통신·인터넷 가능) 및 카메라(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와 같은 여러 기기로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② 센서들은 중앙관제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3) 도로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기기① 기상관측 장비로 기상정보(강수량·온도·풍속·기압 등)를 분석하여, 교통 장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측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한다.② 도로 기상정보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하이패스시스템 관련 기기① 차량통행 요금소에 설치된 센서가 통과하는 차량을 인식하여 차종·출발지·도착지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관련 정보를 중앙관제센터 로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② 하이패스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환경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기① 대기 질·수질·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상태 측정이 필요한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야 한다.② 환경 자동측정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RFID시스템 관련 기기① 대상(물건·사람 등)을 주파수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태그에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고, 대상물에 부착하여 정보를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가 필요한 대상(식료품·축산물·주차·도서·전기설비 등)과 ID카드(출입통제·하이패스·교통 등)에 응용하여야 한다. ③ RFID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기기 시공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3) 스피커 설치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4) 기기 설치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접지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2 작업 준비
(1) 랙(RACK)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 혼합기 및 증폭기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3) 안테나 기초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3) 케이블 접속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5) 접지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6) 전원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3 화상회의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①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기는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 하고, 포장·설치 및 해체 시에는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카메라① 렌즈는 고휘도 직사광선(조명·태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렌즈에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급기 및 배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3) 배선① 제어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전력 배선과는 평행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② 기기 간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르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홈네트워크설비 시공
3.4.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공사 간 간섭
(1) 홈게이트웨이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2) 월 패드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원격제어기기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4) 감지기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6) 세대통합관리반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장비 시공
(1) 단지 네트워크장비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2) 단지 서버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CCTV 시스템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장치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동 출입시스템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6) 원격검침시스템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3.5 스마트도시설비 시공
3.5.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공사 간 간섭
(1) 기기 설치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① 배선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전기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접지① 유도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