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0 20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kV초과 전력설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건축구조물 구성부재의 일부를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2)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용도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선
2.2.1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3) 접지선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4) 접지저항 값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선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4)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접지 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3)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 c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3) 옥외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