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90 50 20 후처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응집조, 여과조, 살균설비, 처리수조 등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후처리 설비의 제작 및 공급(2) 후처리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3) 후처리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4) 품질관리 및 검사(5)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1.2)  (2) KCS 31 90 50 05(1.2)

1.3 시스템 설명

(1) 응집 및 여과조 설비는 일반적으로 후처리 공정에서 미세한 입자나 고형물의 제거를 위하여 적용된다.(2) 살균 및 소독설비는 처리수 중의 각종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행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기법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31 90 50 05(1.7) 에 따른다.(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제출물 목록 ① 재구성 장치 자료표② 부하자료③ 설계개요도④ 검사항목 및 해당표준규격⑤ 검사방법 ⑥ 허용오차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1 90 50 05(1.16) 에 따른다.(2) 체결용 볼트 및 암나사를 해체할 수 있는 각각의 크기별 반자동식 스패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3) 스크류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구비하여야 한다.(4) 공구함 및 기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공구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1 90 50 05(2.1) 에 따른다.(2)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3) 여과지 설비① 캐리지                  KS D 3705② 플로어 플레이트        KS D 6701, KS D 6761, KS D 6763③ 제어반                  KS D 3705④ 셀 분할기              유리 섬유⑤ 방류구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⑥ 여과재                  설계도서에 따른다.⑦ 정수기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1) 여과조①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② 레일 및 앵커의 조립 ③ 세척수의 정수기 ④ 역세척 기기 ⑤ 전력공급 ⑥ 현장 제어반(2)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KCS 31 90 50 05(3.3)에 따른다.(2)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한다.(3) 배관 접속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을 적용한다.3.1.2. 주요내용별 시공(1) KCS 31 90 50 05(3.3.2) 에 따른다.(2)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되어야 한다.(3) 현장 설치 시 규정된 수위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