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4 50 40 환경조형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제작과 설치는 작가가 직접 수행하여 작품구상 및 설계의도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설계자나 작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조형물은 작품성을 감안하여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도서 및 제작시방 등을 따르되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마감처리방법 등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자나 작가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2. 자재
2.1 재료
(1)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제작시방에 따르되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료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되 작품성을 위해 설계자나 작가의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3) 환경조형물의 주요부분을 외부에서 가공한 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동과정 중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환경조형물과 부대되어 수경시설 및 전기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공종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