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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입니다.

질문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공휴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 답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며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목표로 함.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됨.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일요일과 겹친다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근무편성이 유동적인 사업장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휴일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근로기준법의 취지(공휴일 유급휴일 보장)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한다.

결론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유급휴일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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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 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회시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 근로기준법 」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 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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