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도급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제한)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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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25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254]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 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