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철도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합니다.
1.2 적용 범위
- 해당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해당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해당 내용 없음.
3. 재료
- 해당 내용 없음.
4. 설계
4.1 전원설비
(1) 무정전 전원설비
-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은 상용전원 단전 시 무정전 전원설비 등 예비전원설비에 의하여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 광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장애 시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무정전 전원설비는 온도 및 소음이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무정전 전원설비의 배선은 다른 배선과 분리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직류공급용 정류기
- 광전송설비, 교환기, 관제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축전지 포함)는 해당설비의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전원선의 인출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인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증설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장비의 정류기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 정류기는 정보통신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고 고효율 장치로 구성해야 합니다.
- 정류기 1대에 여러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교환기, 전송설비 등)를 수용하는 경우, 직류용 중간전원 분배반에 수용하고, 각 부하용량 및 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무정전 전원설비 및 정류기 설계 시 전원계통의 순간과도전압 또는 써지에 대한 보호설비를 반영합니다.
4.2 접지 및 보호설비
(1) 정보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1643 및 KS C IEC 60364에 따라 시설합니다.
(2)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제
(2)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정보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기기실, 전산실, 매표실, 역무실(방송실포함)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접지선 연결을 위한 접지단자함을 설치합니다.
4.3 유도대책 설계
(1) 교류전철화구간 주변의 통신선로설비는 전차선으로부터 받는 유도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속철도의 유도대책 검토범위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1 km 이내로 500 m 이상 병행하는 피유도기관 통신선입니다. 단, 일반철도의 경우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500 m 이내의 이격거리로 정합니다.
- 유도대책설계는 피유도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피유도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기유도 데이터는 관련법규 및 기/피유도기관 간 상호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2)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인 산출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에 의합니다.
(3) 전철화구간에 사용되는 동(銅)케이블은 차폐케이블(15%)을 사용합니다. 다만, 비전철 구간으로 장래 전철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차폐율(50%)을 적용합니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