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본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역에서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고속·일반·광역철도역에 대해 적용한다. (2) 본 기준은 철도 신설역 또는 개량역에 적용하되 지역여건상 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환승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3 참고 기준
(1) 본 기준은 다른 철도설계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교통·도시·건축 등 연계교통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철도법
- 선로유지관리 지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연계교통체계지침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차장법 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철도설계기준
-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1.4 용어의 정의
-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교통연계 또는 연계: 여객과 화물이 임의의 기·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位階)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 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 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를 단절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역: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역전 광장: 철도역 앞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 차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주차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한 광장을 말한다.
- 연계교통시설: 통행의 대상이 되는 기·종점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환승시설을 포함한다.
- 연계교통정보시설: 철도이용자에게 철도 및 철도와 연계된 다른 교통수단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가변정보판, 안내표지판, 키오스크(kiosk),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말한다.
- 이용자 편의시설: 역과 접근교통시설간의 보행자 이동통로 캐노피, 승객 대기소(쉘터) 등을 말한다.
-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접근교통시설: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렌트카 등의 진·출입, 대기, 주·정차 등을 위한 시설과 도시·광역철도역 등을 말한다.
- 환승저항: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및 환승 보행동선을 구성하는 내·외부 보행거리,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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