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420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_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_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부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KDS 14 20 01(3.2.1(6))에 규정된 강선, 강봉, 강연선 등과 같은 긴장재를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부재에 적용해야 한다.
  • 강연선 중 7연선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부재를 설계할 때에는 KS D 7002의 A종과 B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종과 D종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이나 해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 이 기준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었거나 이 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설계 기준의 규정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 KDS 14 20 10(4.3.10(1), (2), 4.3.11), KDS 14 20 20(4.1.2(2), (3), 4.2.2, 4.2.3 및 4.3.2(1), (2)), KDS 14 20 50(4.2.2(5)), KDS 14 20 70(1방향 슬래브 제외), KDS 14 20 72(4.2, 4.3.2 및 4.4(1))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에 적용할 수 없다.

1.3 참고 기준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타이모델 기준
  • KDS 14 20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6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 KDS 14 20 66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 KDS 14 20 70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기준
  • 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1.4 용어의 정의

  • KDS 14 20 01(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 2방향 슬래브의 기둥 위치에서 2개의 직교하는 등가골조 슬래브-보 설계대의 단면적 중 큰 값, mm2
  • :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도심축과 인장연단 사이의 단면적, mm2
  • : 긴장재의 단면적, mm2
  • : 부재의 압축면의 폭, mm
  • : 부재의 유효깊이, mm
  • : 압축연단에서 압축철근 도심까지 거리, mm
  • : 압축연단에서 긴장재 도심까지 거리, mm
  •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 : 긴장재 도심의 위치에서 콘크리트의 응력이 영이 될 때의 긴장재 응력, MPa
  • : 긴장재의 유효프리스트레스, MPa
  • : 공칭강도를 발휘할 때 긴장재의 인장응력, MPa
  • : 긴장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 : 긴장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 콘크리트의 파괴계수, MPa
  • :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미리 압축을 가한 단면의 인장연단응력으로 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인장응력, MPa
  •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 : 부재의 깊이, mm
  • : 긴장재의 단위길이 1m당 파상마찰계수
  • : 정착단부터 임의의 지점까지 긴장재의 길이, m, 식 (4.3-1)과 식 (4.3-2) 참조
  • :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력, N
  • : 긴장단에서 긴장재의 긴장력, N
  • : 임의점에서 긴장재의 긴장력, N
  • : 긴장단부터 임의점까지 긴장재의 전체 회전각 변화량, 라디안
  • : 긴장재의 종류에 따른 계수
  • : 곡선부의 곡률마찰계수
  • : 긴장재 비
  • : 인장철근의 강재지수
  • : 압축철근의 강재지수
  • : 긴장재의 강재지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 KDS 14 20 01(3)에 따른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설계 원칙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이 설계 기준의 강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 기간 동안에 모든 재하 단계의 강도 및 사용 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해야 한다.
  • 설계에서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 집중을 고려해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재의 탄·소성 변형, 처짐, 길이 변화 및 회전 등에 의해 인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온도와 수축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위치 사이에 있어서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 및 플랜지의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 특성을 계산할 경우 덕트로 인한 단면적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4.1.2 설계 가정

  •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강도 설계는 KDS 14 20 20(4.1.1)의 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KDS 14 20 20(4.1.1(4))의 규정은 긴장되지 않은 보강철근에만 적용해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그리고 균열하중이 작용할 때의 응력 계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 선형 탄성 이론에 따라야 한다.
    • 변형률은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 균열 단면에서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저항할 수 없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는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 구역에서 사용 하중에 의한 인장 연단 응력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균열 등급, 부분 균열 등급, 완전 균열 등급으로 구분된다.
    • 비균열 등급:
    • 부분 균열 등급:
    • 완전 균열 등급:
  • 그리고 2방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는 를 만족하는 비균열 등급 부재로 설계되어야 한다.
  • 비균열 등급과 부분 균열 등급 휨부재의 사용 하중에 의한 응력은 비균열 단면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완전 균열 단면 휨부재의 사용 하중에 의한 응력은 KDS 14 20 30(4.2.3(2))에 따라 균열 환산 단면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의 처짐은 KDS 14 20 30(4.2.3)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4.2 휨부재의 사용성

4.2.1 콘크리트의 허용 응력

  •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시간에 따른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나기 전의 응력은 다음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휨 압축 응력(다음 ②의 경우 제외)
    • 단순 지지 부재 단부의 휨 압축 응력
    • 휨 인장 응력(다음 ④의 경우 제외)
    • 단순 지지 부재 단부의 휨 인장 응력
    • 계산된 인장 응력이 위의 ③ 또는 ④의 값을 초과하는 구역에는 비균열 단면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전체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추가 부착 강재(긴장되지 않은 강재 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인장 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 비균열 등급 또는 부분 균열 등급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에서 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난 후 사용 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휨 응력은 다음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단면 특성은 비균열 단면으로 가정하여 구한다.
    • 압축 연단 응력(유효 프리스트레스 + 지속 하중)
    • 압축 연단 응력(유효 프리스트레스 + 전체 하중)
  • 시험 또는 정밀한 해석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1)과 (2)에 규정된 허용 응력을 초과할 수 있다.
  • 피로 또는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완전 균열 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에서 인장 연단에 배치된 부착 철근의 간격은 KDS 14 20 20(4.2.3(4))에서 규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로 상태나 또는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와 다음 ①, ②, ③, ④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간격은 비긴장 보강재와 부착 긴장재의 간격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착 긴장재의 간격은 비긴장 보강재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간격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간격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철근과 긴장재 사이의 간격은 KDS 14 20 20(4.2.3(4))에서 허용한 간격의 5/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긴장재에 KDS 14 20 20(식 (4.2-3), 식 (4.2-4))를 적용할 때에는 를 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서 는 사용 하중을 받을 때 균열 단면 해석으로 계산한 긴장재의 응력에서 감압 응력 를 뺀 값이다. 이때 를 긴장재의 유효 프리스트레스 와 같게 취할 수 있다.
    • KDS 14 20 20(식 (4.2-3), 식 (4.2-4))를 적용할 때, 는 250MPa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40MPa 이하일 때는 위 ①과 ②에서 정한 간격 요구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보에는 KDS 14 20 20(4.2.3(6))에서 정한 표피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4.2.2 긴장재의 허용 응력

  • 긴장을 할 때 긴장재의 인장 응력은 또는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긴장재나 정착 장치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댓값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 긴장재의 인장 응력은 와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정착구와 커플러의 위치에서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응력은 이하로 하여야 한다.

4.3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4.3.1 손실 원인

  • 유효 프리스트레스 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리스트레스 손실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 정착 장치의 활동
    • 콘크리트의 탄성 수축
    • 포스트텐션 긴장재와 덕트 사이의 마찰
    • 콘크리트의 크리프
    • 콘크리트의 수축
    • 긴장재 응력의 릴랙세이션

4.3.2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마찰 손실

  •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마찰 손실은 식 (4.3-1)로 계산해야 한다.
    • (4.3-1)
  • 이때 값이 0.3 이하인 경우 식 (4.3-1) 대신에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다.
    • (4.3-2)
  • 마찰 손실을 계산할 때 파상 마찰 계수 와 곡률 마찰 계수 는 시험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긴장 작업을 할 때 이를 검증해야 한다.
  • 설계할 때 사용한 파상 마찰 계수와 곡률 마찰 계수의 값은 설계 도면에 제시해야 한다.
  • 인접 구조와의 연결로 인하여 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발생될 때에는 그 손실량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4.4 휨부재 설계

4.4.1 휨 강도

  • 휨부재의 설계 휨 강도 계산은 이 기준의 강도 설계법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긴장재의 응력은 대신 를 사용해야 한다.
  • 는 변형률 적합 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더 정확하게 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의 값이 이상이면 아래 (3) 또는 (4)에 따라 근사식으로 를 구할 수 있다.
  • 부착 긴장재를 가진 부재에 대한 는 식 (4.4-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4.4-1)
  • 여기서, , , 이고, 는 ≥0.80일 때 0.55, ≥0.85일 때 0.40, ≥0.90일 때 0.28이다. 그리고 식 (4.4-1)의 계산에 압축 철근을 고려한다면 의 값을 0.17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는 0.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비부착 긴장재를 가진 부재에 대한 는 다음 식 (4.4-2), 식 (4.4-3)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깊이에 대한 경간의 비가 35 이하인 경우
      • (4.4-2)
    • 여기서, 는 와 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깊이에 대한 경간의 비가 35보다 큰 경우
      • (4.4-3)
    • 여기서, 는 와 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긴장재와 함께 사용되는 철근도 휨 강도를 계산할 때 인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인장력은 변형률 적합 조건을 적용한 해석에 의해 구한 철근의 응력에 근거해야 한다.

4.4.2 휨부재의 보강에 대한 제한 사항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면은 KDS 14 20 20(4.1.2(3),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장 지배 단면, 변화 구간 단면, 압축 지배 단면으로 분류해야 한다. 강도 감소 계수 는 KDS 14 20 10(4.2.3)에 따라야 한다.
  • 부착 긴장재를 가진 부재의 철근과 긴장재 전체량은 KDS 14 20 30(식 (4.2-3))에 규정된 콘크리트의 파괴 계수 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균열 하중의 1.2배 이상의 계수 하중을 받는 데 충분해야 한다. 다만, 전단 강도와 휨 강도가 KDS 14 20 10(4.2.2)에 제시된 계수 하중으로 계산된 값의 2배 이상이 되는 휨부재는 이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에서는 철근이나 긴장재를 포함한 부착 보강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가능하면 인장 연단에 가깝게 배치해야 한다. 비부착 긴장재를 갖는 경우에는 4.4.3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부착 보강량(철근이나 긴장재)을 만족시켜야 한다.

4.4.3 최소 부착 철근량

  • 비부착 긴장재가 배치된 모든 휨부재에는 다음 (2)와 (3)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부착 철근이 배치되어야 한다.
  • 4.4.3(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부착 철근량은 식 (4.4-4)에 따라 구해야 한다.
    • (4.4-4)
    • 식 (4.4-4)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 철근은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 구역에서 가능한 한 인장 연단에 가깝게 균등하게 배치해야 한다.
    • 사용 하중에 의한 응력 상태에 관계없이 최소 부착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 두께가 일정한 2방향 플랫 슬래브에 대한 최소 부착 철근량과 그 배치에 관해서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고려한 후 사용 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를 초과하는 경우 정모멘트 구역에 배치할 최소 부착 철근량은 다음 식 (4.4-5)와 같다.
      • (4.4-5)
    • 여기서, 는 400M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식 (4.4-5)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 철근량은 가능한 한 인장 연단에 가깝게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 구역에 균등하게 배치해야 한다.
    • 기둥 받침부의 부모멘트 구역에는 식 (4.4-6)으로 계산된 최소 부착 철근량을 각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 (4.4-6)
    • 식 (4.4-6)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 철근은 기둥 받침부 전면에서 각각 1.5 떨어진 슬래브 폭 내에 4개 이상의 철근 또는 철선을 각 방향으로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 위의 (2)와 (3)에서 산정된 부착 철근의 최소 길이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정모멘트 구역에서는 그 구역 중간점의 양쪽으로 부착 철근을 순 경간의 1/6 이상 연장 배치해야 한다.
    • 부모멘트 구역에서는 받침부의 양쪽으로 부착 철근을 순 경간의 1/6 이상 연장 배치해야 한다.
    • 4.4.1(5)에 따른 설계 휨 강도에 대해 또는 4.4.3(3)①의 인장 응력 상태에 대해 배치하는 부착 철근의 최소 길이는 KDS 14 20 52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 부정정 구조물

4.5.1 설계 원칙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골조와 연속 구조는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고 동시에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성능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수축, 온도 변화, 축 방향 변형, 연결된 부재 요소에 의한 구속과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반력, 휨모멘트, 전단력 및 축력을 고려한 탄성 해석으로 규명해야 한다.
  • 소요 강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휨모멘트는 하중 계수 1.0인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반력으로 인한 휨모멘트와 계수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의 합으로 계산해야 한다. 계수 하중으로 계산된 휨모멘트는 4.5.2의 부모멘트 재분배를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다.

4.5.2 연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

  • 4.4.3의 최소 부착 철근량 이상이 받침부에 배치된 경우, 가정된 하중 배치에 따라 탄성 이론으로 계산된 부 및 정모멘트는 KDS 14 20 10(4.3.2)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다.
  • 경간 내 다른 단면의 재분배 휨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감소시킨 휨모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각 하중 배치별로 휨모멘트 재분배를 한 상태에서 정적 평형이 만족되어야 한다.

4.6 압축 부재 설계

4.6.1 설계 원칙

  • 철근의 배치 유무에 관계없이 축력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적용하는 이 설계 기준의 강도 설계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 압축 부재를 설계할 때 프리스트레스, 크리프, 수축과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6.2 철근 배치

  •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응력이 1.6MPa 미만인 부재에 대해서, 기둥의 경우 KDS 14 20 20(4.3.2(1), (2)), KDS 14 20 50(4.4.2)에 따라 그리고 벽체의 경우 KDS 14 20 72(4.2)에 따라 최소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 벽체를 제외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응력이 1.6MPa 이상인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나선 철근 또는 띠 철근으로 모든 긴장재를 둘러싸야 한다.
    • 나선 철근은 KDS 14 20 50(4.4.2(2))에 따라야 한다.
    • 띠 철근은 D10 이상이거나 등가 면적의 용접 철망이어야 하며, 띠 철근의 수직 간격은 띠 철근 또는 철선 직경의 48배 이하, 압축 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확대 기초판 윗면 또는 임의의 각 층 바닥 슬래브 윗면의 기둥 하단에 배치하는 띠 철근의 간격은 위의 ②에서 규정한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기둥 상부에 배치되는 최하단 수평 철근 아래에 위치하는 띠 철근도 위의 ②에서 규정한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변에 강결되어 골조를 이루는 경우, 이러한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 철근 아래 75mm 이하에서 띠 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
  •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응력이 1.6MPa 이상인 벽체에서 구조 해석 결과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 KDS 14 20 72(4.2)에서 요구하는 최소 철근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4.7 슬래브 설계

4.7.1 소요 강도와 사용성

  • 2방향 이상 휨모멘트에 대해 보강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계수 휨모멘트와 계수 전단력은 KDS 14 20 70(4.1.4.7(4), (5))를 제외한 KDS 14 20 70(4.1.4)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또는 상세한 해석 방법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각 단면에서 휨 강도는 4.5.1(3), 4.5.2와 KDS 14 20 10(4.2.2, 4.2.3))에 따라 계산된 설계 단면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둥에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전단 강도는 KDS 14 20 10(4.2.2), KDS 14 20 22(4.1.1, 4.11.2, 4.11.7)에 따라 계산된 설계 단면력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을 포함한 모든 사용성 조건은 4.5.1(2)에 기술된 요인을 만족해야 한다.

4.7.2 긴장재와 철근의 배치

  • 등분포 하중에 대하여 배치하는 긴장재의 간격은 최소한 1방향으로는 슬래브 두께의 8배 또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응력이 0.9MPa 이상 되도록 긴장재의 간격을 정해야 한다.
  • 경간 내에서 단면 두께가 변하는 경우에는 단면 변화 방향이 긴장재 방향과 평행이거나 직각이거나에 관계없이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응력이 모든 단면에서 0.9MPa 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긴장재 간격을 결정할 때 슬래브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이나 개구부를 고려해야 한다.
  • 비부착 긴장재가 배치된 슬래브에서는 4.4.3((3), (4))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부착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 다음 (7)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부착 긴장재가 배치되는 슬래브에는 기둥 위치에서 직경 12.7mm 이상의 7연선을 최소 2개 이상 각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긴장재는 기둥의 축 방향 주 철근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지나든가 그 구역에 정착되어야 한다. 기둥이나 기둥 전단 머리 면을 벗어나서 이들 긴장재는 인접 경간의 직교하는 긴장재 하부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들 긴장재는 기둥의 도심을 지나는 위치까지 연장되어 정착되어야 한다.
  • 상기 (6)을 만족하지 않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경우 기둥의 축 방향 주 철근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양 방향으로 지나는 하부 철근을 배근하고 KDS 14 20 70(4.1.5.4(5))의 규정에 따라 외부 받침부에 정착해야 한다. 이러한 철근의 양은 KDS 14 20 20(4.2.2(1))에 따른 최소 철근량의 1.5배, 또한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철근이 지나는 기둥 면의 폭이다. 이러한 철근은 기둥이나 기둥 전단 머리 면을 지나 KDS 14 20 52(4.1.2(1))에서 규정한 정착 길이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리프트 슬래브의 경우에는 하부 부착 철근을 KDS 14 20 70(4.1.5.4(6))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4.8 프리스트레스 정착 구역

4.8.1 포스트텐션 긴장재 정착 구역

  • 정착 구역은 다음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 국소 구역은 정착 장치 및 이와 일체가 되는 구속 철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사각 기둥으로 정의한다. 이때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정착구의 경우에는 등가의 사각 기둥으로 한다.
    • 일반 구역은 국소 구역을 포함하는 정착 구역으로 정의한다.
  • 국소 구역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 국소 구역은 KDS 14 20 10(4.2.2(5))의 하중 계수에 의한 계수 긴장력 와 KDS 14 20 10(4.2.3(2)⑤)의 강도 감수 계수에 의한 설계 강도로 설계해야 한다.
    • 정착 장치의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