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4135 감쇠장치(한계상태설계법)

KCS_감쇠장치(한계상태설계법)
KCS_감쇠장치(한계상태설계법)

점성감쇠장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내진보강 목적으로 설치되는 점성감쇠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된다.
  • 점성감쇠장치 이외의 감쇠장치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본 기준 3. 시공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
  •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 KS F 4424 교량 지지용 포트 받침
  • KDS 24 12 21 교량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EN 15129:2009 Anti-seismic devices

1.3 용어의 정의

  • 내부충진재: 에너지 소산을 위해 실린더 내부에 충진되는 점성유체
  • 마모방지 링: 피스톤 외측에 설치되어 피스톤과 실린더의 마모를 방지하는 링
  • 밀봉판: 실린더의 유체 누출을 방지하는 마감판
  • 봉함 링: 밀봉판과 실린더 사이의 유체 누출을 방지하는 링
  • 스트로크: 피스톤이 실린더 안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움직이는 거리
  • 유출방지 링: 피스톤로드와 밀봉판 사이에 설치되어 유체의 누출을 방지하는 링
  • 점성감쇠장치: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점성감쇠장치와 이의 정상적인 작용에 필요한 부속장비로 구성됨.
  • 프리셋팅량: 감쇠장치 설치 시의 온도와 상부구조의 잔여 크리프와 건조수축량을 고려하여 감쇠장치의 설치 길이를 사전에 설정하는 값

1.4 제출물

  • 수급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계획서
    • 시험 및 검사 계획서
    • 시공 상세도면
      • 시공 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감쇠장치의 이동량 및 여유량 등
        • 사용할 감쇠장치와 자재의 모든 세부사항을 나타내고 감쇠장치 제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보증서류
      • 제조품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자는 설계, 생산, 시험에 대한 ISO 9001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원자재 및 기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공급원 승인 요청서
    • 구조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 감쇠장치는 제작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 준비가 완료된 일체로 건설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 감쇠장치는 운반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을 위해 보호 조치를 수급자가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보관, 취급해야 한다.

1.6 일반조건

  • 감쇠장치는 지진 시에는 연결되는 부재의 상대속도에 따라 감쇠력을 발휘하여 구조물의 지진에 의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에는 온도에 의한 교량의 신축 팽창, 활하중에 의한 처짐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트로크의 위치나 설치 각도에 관계없이 단지 속도에 의해서 감쇠력이 좌우되어야 한다.
  • 내구 연한 동안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해야 한다.
  • 동적인 누출이나 작동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 전체 스트로크 범위 내에서 동등한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환경 인자들의 어떠한 조합 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설치 지역의 대기 온도
    • 해안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대기압
    • 습도(100%까지)
    • 비, 눈, 안개, 매연, 바람, 오존, 직사광선, 모래와 먼지, 염해 중 가설 지역에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하는 환경 인자

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감쇠장치는 사용 수명 기간 동안 도장 등의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인력에 의한 설치, 제거 및 교체(필요한 경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각각의 설치된 장치에는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수급자, 장치 및 종류, 수급자의 증명, 제작 연월일, 용량 등을 영구적으로 유지되게 표기해야 한다.
  • 외부의 유체 저장 탱크, 외부의 배관이나 유체 수준 측정기 등은 유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 감쇠장치는 설치, 제거, 재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감쇠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급자는 이들 재료의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쇠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사용된 재료, 구성 요소 및 공정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감쇠장치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설계 도서에 규정된 재료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감쇠장치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서는 해당 재료 규정에서 명시한 시험들을 수행한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실린더는 KS D 3517에 규정된 STKM 13C 강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피스톤은 KS D 3867에 규정된 SCM 440 강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마모 방지 링은 제작사의 시방에 준하되, 완제품 성능 시험에 의해 그 밀봉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봉함 링은 제작사의 시방에 준하되, 완제품 성능 시험에 의해 그 밀봉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유출 방지 링은 제작사의 시방에 준하되, 완제품 성능 시험에 의해 그 밀봉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내부 충진재는 제작사의 시방에 준하되, 완제품 성능 시험에 의해 그 잠김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밀봉판은 KS D 3515에 규정된 SM 490B 강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연결튜브는 KS D 3517에 규정된 STKM 13C 강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2.2 조립 허용오차

  • 치수 검사는 KS F 4424에 준하여 실시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 수급자는 모든 제품이 계약서 및 시방서에서 명기된 요구조건들을 만족함을 보장해야 하며, 각 제품들은 제품 번호, 용량, 수급자명, 공사명 등이 포함된 표식이 있어야 한다.
  • 점성감쇠장치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질 검사 전문 기관에서 품질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점성감쇠장치의 성능은 KDS 24 12 21(4.11.1.1)의 온도 범위 내에서 표 2.3-1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EN 15129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품질 및 성능 시험은 모든 감쇠장치에 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규격별로 실시할 수 있다. 내구성 시험은 유사 용량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유체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물리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의 목적은 개별 제품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특성 값이 설계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항복, 영구 변형,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판정 항목의 설계 제원은 설계 도면 및 내진 보강 설계서를 따른다.

표 2.3-1 점성감쇠장치 성능 검증 시험 기준

|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조건 | 판정 (측정) 항목 | 판정 기준 | |—|—|—|—| | 정압 시험 | 시험 압력: 설계 하중의 1.25배 유지 시간: 120초 | 유체 누출, 물리적 결함 확인 | 유체 누출, 성능 저하 없을 것 | | 저속 시험 | 시험 속도: 0.1mm/sec 이하 시험 변위: 설계 값 반복 사이클: 1회 | 발생 저항력 | 설계 감쇠력의 10% 미만 | | 구성 공식 시험 | 반복 사이클: 3회 최대 속도의 10%, 25%, 50%, 75%, 100% | 최대 속도, 최대 감쇠력 | 설계 값 이내 | | 감쇠 효율 시험 | 시험 속도: 최대 속도 시험 변위: 설계 지진 변위 반복 사이클: 5회 | 이력 곡선 면적 (EDC) | 설계 값 이상 | | 실링 마모 시험 | 시험 변위: 전체 스트로크 반복 사이클: 10,000회 | 육안상 조사 | 유체 누출, 실의 손상 없음 |

3. 시공

3.1 일반사항

  • 수급자는 현장에서의 여건(시공 상의 오차 포함)을 고려하여 보정 및 설치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 감쇠장치의 설치는 설계 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하부 구조 시공 시 감쇠장치의 설치 위치와 접속의 형상을 고려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앵커 볼트 위치와 하부 구조 철근의 간섭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 감쇠장치는 교축 방향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교축 직각 방향의 분력이나 상하 방향의 분력이 교량의 상하부 구조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2 작업 준비

  • 감쇠장치의 프리셋팅량 산정과 가고정 장치의 위치를 선정할 때 온도, 크리프와 건조 수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수급자는 프리셋팅량(또는 감쇠장치의 길이)을 결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 설치된 감쇠장치가 표 3.3-1의 검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교정하거나,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3.3-1 감쇠장치 설치 검사 기준

|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 |—|—| | 감쇠장치 중심 위치 | ±5mm | | 이동 가능량 | 설계 이동량 + 10mm 이상 | | 설치 높이 | ±5mm | | 감쇠장치의 수평도 (연직 및 수평) | 1/300 | | 앵커 볼트의 연직도 | 1/100 |

3.4 현장 품질관리

  • 수급자는 감쇠장치 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조물의 온도 변화, 크리프와 건조 수축을 감안한 충분한 이동량
    • 육안 손상
    • 균열, 잘못된 위치,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변형
    • 고정과 안치 상태
    • 부식 상태 및 불순물 침투 상태
    • 피스톤과 실린더의 상태
    • 감쇠장치로 인한 인접 구조물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