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5110 기성말뚝기초(한계상태설계법)

KCS_기성말뚝기초(한계상태설계법)
KCS_기성말뚝기초(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장은 도로교 하부구조물 기초인 말뚝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기성말뚝에 적용하며 시험말뚝을 포함한 모든 말뚝의 시공, 말뚝의 이음 및 품질관리사항, 운반 및 저장관리, 그리고 이들 사항들을 행하는데 필요한 부속자재와 장비의 공급을 포함한다.

(2) 기성말뚝기초는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 ① 유압해머, 디젤해머, 드롭해머로 말뚝을 타격하여 지반 속에 항타 시공하는 타입공법 또는 항타공법 * ② 나선형 오거(auger)나 에어해머 등의 천공장비 및 필요시 굴착 공벽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케이싱 등을 조합하여 지반을 굴착한 후 굴착공에 말뚝을 삽입하고 경타(輕打) 또는 압입력에 의해 지지층에 정착시키는 선굴착방식의 매입말뚝공법 * ③ 말뚝 중공부(中空部)에 삽입된 나선형 오거 등의 천공장비를 회전시켜 지반을 굴착하고 토사는 중공부를 통해 말뚝 두부로 배출시키면서 지지층에 정착시키는 내부굴착방식의 매입말뚝공법

(3)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공법은 별도로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모델
  •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제6부:아크용접용 케이블
  •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측정방법
  • KS F 2591 말뚝의 동적 재하시험 방법
  •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말뚝의 시공표준
  •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KCS 11 50 15 기성말뚝
  • K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DS 11 50 15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 KDS 24 14 51 교량 하부구조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ASTM D 3689 Standard Test Methods for Deep Foundations Under Static Axial Tensile Load (축방향 인발하중에 의한 말뚝재하시험)
  • ASTM D 3966 Standard Test Method for Piles Under Lateral Loads(횡방향 하중에 의한 말뚝재하시험)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2010)
  •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2010)

1.3 용어의 정의

  • 공칭저항: 허용응력, 허용변위 또는 재료의 특정강도 등과 연계된 외력 또는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분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말뚝의 ‘극한지지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계측: 구조물이나 지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하는 작업으로서 온도, 응력, 변형, 압력, 침하, 이동, 기울기, 진동, 지하수위, 간극수압 등의 측정을 포함함
  • 극한지지력: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
  • 기성말뚝: 공장에서 제작된 말뚝으로서, PC말뚝(KS F 4303), PHC말뚝(KS F 4306), 강관말뚝(KS F 4602) 및 H형강말뚝(KS F 4603) 등이 사용되고 있음
  • 기초: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갖는 하부구조물
  • 기초지반: 구조물이 축조되고 그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지반을 말하며 흙과 암반으로 구성됨
  • 깊은기초: 하부구조물 저면으로부터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의 깊이가 기초의 최소 폭에 비하여 비교적 큰 기초형식을 말하며 말뚝기초, 케이슨 기초 등이 있음
  • 동재하시험: 말뚝머리 부분에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를 부착하고 타격력을 가하여 말뚝-지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말뚝의 지지력 및 건전도를 측정하는 동적 시험법
  • 말뚝기초: 지반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관입되는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형태를 갖는 깊은 기초로서 타입, 매입, 현장타설의 방법으로 설치됨
  • 매입말뚝공법: 지반에 굴착공을 천공한 후 시멘트풀을 주입하고 기성말뚝을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말뚝에 타격을 가하여 지지지반에 말뚝을 안착시키는 공법
  • 상부구조물: 기초가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을 통칭함
  • 선단지지력: 깊은기초의 선단부 접촉면적과 지지층의 저항력에 의해 발현되는 지지력
  • 슬라임: 매입말뚝공법을 위한 지반 굴착 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구멍내부에 부유해 있거나 굴착면 바닥에 침전된 굴착 찌꺼기
  • 시간경과효과: 말뚝 설치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지력이 변화하는 현상. 지지력증가와 지지력감소 효과가 있음
  • 정재하시험: 정적하중에 대한 말뚝의 지지능력을 하중-침하량의 관계로부터 구하는 시험. 고정하중이나 반력말뚝 또는 지반앵커의 반력 등을 통하여 재하 하중을 얻음
  • 주면마찰력: 말뚝의 표면과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발현되는 저항력
  • 파동이론분석: 말뚝조건, 지반조건 및 항타장비 조건을 수치로 입력하고 말뚝타격 시 발생하는 응력파의 전달현상을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여 모사하는 해석법
  • 하부구조물: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 항타공법: 기성말뚝을 해머로 타격하여 지지층까지 관입시키는 말뚝시공방법을 말하며 타입말뚝공법으로도 불려짐
  • 항타보조말뚝: 보조말뚝은 말뚝머리부분을 지중 혹은 수중까지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캡과 말뚝 사이에 거치시켜 말뚝머리를 소정의 깊이까지 타설시키는 것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50 15 (1.4.1)에 따른다.

(2) 항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한 후 지반조건 및 시공방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매입말뚝공법과 같은 대체공법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말뚝의 시공기록은 KS F 7001(부표 1~부표 7)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4) 시공시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1)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내용, 시공 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4.3 일일 작업보고서

(1) 시험말뚝을 포함한 모든 말뚝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다. 타입말뚝 공법에 의한 시공작업 기록에는 항타한 말뚝에 대한 항타장비의 종류와 등급, 최종관입량 기록지 그리고 항타 중에 나타난 이상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시공말뚝(시항타)에 대해서는 전(全)길이에 대한 1,000mm 당 타격횟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매입말뚝 공법일 경우에는 선단지반 안착을 위한 경타작업에 적용된 항타장비(해머)에 대하여 전술한 사항을 동일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4.4 말뚝위치도

(1) 말뚝이 시공된 후 말뚝설치 위치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설계된 위치와 실제 시공된 위치가 표시되어 두 위치의 오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오차범위를 벗어나 시공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KCS 11 50 15 (1.4.6)에 따른다.

(2) 이때 제출하는 독립된 공인시험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유압장치, 하중계 및 변위측정기 등의 검증서는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1.4.6 말뚝 시공장비의 운용계획

(1) 말뚝 시공장비의 운용계획은 KCS 11 50 15 (1.4.7)에 따른다.

1.4.7 파동이론분석결과

(1) 말뚝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투입예정인 시공장비(해머)를 대상으로 하여 파동이론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사용할 해머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공계획에 포함시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말뚝

2.1.1 PC말뚝

(1) PC말뚝과 관련된 사항은 KS F 4303 및 KS F 4306 등의 요건에 합치하고, KCS 11 50 15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2.1.2 PHC말뚝

(1) PHC말뚝과 관련된 사항은 KS F 4306의 요건에 합치하고, KCS 11 50 15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2.1.3 강관말뚝

(1) 강관은 KS F 4602 및 KS D 3566의 요건에 적합하고,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철근과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채움콘크리트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4 H형강말뚝

(1) H형강말뚝과 관련된 사항은 KS F 4603의 요건을 따른다.

2.2 장비

2.2.1 해머

(1) 말뚝타입에 사용되는 해머에는 드롭해머, 단동식 증기 또는 공기해머, 복동식 증기 또는 공기해머, 디젤해머, 진동해머 그리고 유압해머 등이 있다.

(2) 드롭해머는 타격에너지가 작으므로 소규모 말뚝의 타입과 선굴착 말뚝의 최종타입에 적용된다.

(3) 단동식 증기/공기 해머는 분당 35~60회의 타격속도를 갖고 있다. 단단한 점성토 지반에서는 타격속도가 늦은 단동식 해머가 복동식 해머보다 유리하고, 경사말뚝 타입에는 불리하다.

(4) 복동식 증기/공기 해머는 타격속도가 단동식의 두 배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경사말뚝타입과 연약점토지반 및 사질토지반에서 단동식보다 유리하다.

(5) 디젤해머에는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는데 최대 타격속도는 단동식은 분당 35~60회, 복동식은 분당 80~100회이다. 경사말뚝 타입에 적당하고, 보통 내지 단단한 지반에서 작동이 잘되나 연약지반에서는 지반반력의 부족으로 해머의 시동이 꺼지기도 한다. 디젤해머는 작동과정 중 낙하하는 램이 실린더내부와 계속 마찰하게 되는 등 기계적 효율 손실이 크며 각각의 장비별로 효율이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또 지반 반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램의 반발을 조절할 수 없어 말뚝재료에 과잉 항타응력을 유발시킬 위험 또한 매우 크다. 이 밖에 디젤해머 시공은 소음, 지반진동 및 매연 등 건설 공해의 발생 때문에 적용에 제약을 받는다.

(6) 진동해머는 말뚝머리에 무거운 자중을 지닌 해머를 얹고 진동을 발생시킴으로써 말뚝을 관입시키는 것으로서 포화지반이나 배토량이 작은 말뚝에 적합하고 점성토 지반과 배토말뚝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말뚝 뽑기에도 많이 쓰인다. 진동해머는 타격해머보다 지반에 발생하는 항타진동, 소음과 말뚝손상이 적으며 타입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 때 말뚝관입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7) 과거 국내에서는 시공속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디젤해머에 의한 타입공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젤해머 항타로 인한 지반진동, 소음, 매연 등 환경문제로 최근에는 유압해머의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유압해머는 램을 유압으로 들어올리며, 낙하 시 유압가속이 가능한 해머도 개발되어 있다. 말뚝의 타입원리는 다른 해머와 동일하며, 말뚝의 관입상황에 따라 인위적으로 낙하고를 조정할 수 있고 타격저항이 낮은 연약지반에서도 계속적인 항타가 용이하다.

2.2.2 해머쿠션

(1) 해머쿠션은 KCS 11 50 15 (2.4.2)에 따른다.

2.2.3 말뚝쿠션

(1) 말뚝쿠션은 KCS 11 50 15 (2.4.3)에 따른다.

2.2.4 리드

(1) 리드는 KCS 11 50 15 (2.4.4)에 따른다.

2.2.5 항타보조말뚝

(1) 기성말뚝 공사에 가능한 한 보조말뚝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해머가 말뚝머리를 직접 타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조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말뚝 10개중 1개씩은 긴 것을 사용하여 지지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용 말뚝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말뚝의 타격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3 보호코팅

(1)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하여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의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2m 아래쪽에서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법적용

(1) 기성말뚝기초의 시공은 항타(타입말뚝)공법, 매입말뚝공법(선굴착공법 및 내부굴착말뚝공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작업요인이나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공법을 적용 할 경우 그 공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

(1)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말뚝의 제원, 하중조건, 작업지점의 환경, 지반의 상태, 작업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와 기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항타말뚝 * ① 실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동재하시험기를 사용하여 말뚝에 걸리는 응력 및 에너지 측정, 지지력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머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항타 해머, 해머 쿠션, 헬멧, 말뚝 쿠션, 기타 부속물을 포함한 모든 항타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은 사용하기 1주일 이상 전에 받아야 한다. 사용할 장비 시스템은 파동(방정식) 해석에 필요한 충분히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공칭저항이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급속 정재하시험 또는 파동(방정식) 해석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항타가 가능하다는 파동(방정식) 해석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표 3.1-1과 같은 해머 효율을 연직말뚝에 대한 파동 방정식 분석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사말뚝인 경우 조정되어야 한다. 실제 해머효율은 동재하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항타에너지 전달효율에 따라 시공 관리되어야 한다. * ④ 항타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할 항타기준은 전체 항타과정에서 공칭저항과 항타응력에 따른 미터당 타격수로 정해진다. 주어진 공칭저항에서의 파동해석으로 정해지는 타격수는 미터당 200~500타(최종관입량 2~5mm/타격) 정도가 적정한 범위이다.

| 해머 종류 | 효율(%) | |—|—| | 드롭해머, 단동식 공기/증기 해머 | 67 | | 복동식 공기/증기 해머 | 50 | | 디젤해머 | 80 | | 유압해머, 항타기록장치가 내장된 디젤해머 | 95 |

  • ⑤ 항타장비의 적용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파동해석 또는 동재하시험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항타응력은 전체 항타과정에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 가. 강재말뚝의 항타압축응력 및 항타인장응력은 재료 항복강도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나. 콘크리트말뚝의 경우, 항타압축응력의 경우에는 0.6-prestress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항타인장응력은 7.9+prestress(kPa)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다.

(3) 매입말뚝의 천공장비 * ① 말뚝 지지층까지의 토층구성이 실트층, 점토층, 풍화토층으로 되어 있고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지지층 선단부가 연암 등의 암반일 경우로서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해머(예:T4) 등의 천공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천공 중 및 천공 후 장비를 인발할 때 공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싱 부착 천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천공장비의 선정은 해당지역의 토층구성, 말뚝규격,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되 선정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⑤ 나선형오거 구동장치는 나선형오거를 회전시켜 굴착시키기 위한 동력장치로 시공장비 리더에 정착시켜 사용한다. * ⑥ 구동장치의 출력은 말뚝지름, 시공깊이, 시공지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나선형오거는 연속오거부와 선단부의 오거헤드로 구성된다. * ⑧ 말뚝 중공부에 삽입하는 나선형오거는 강성이 큰 것으로 하며 말뚝 안지름보다 30~60mm 정도 작은 오거 지름을 가져야 하고, 선굴착에 사용되는 나선형오거는 해당공정에 합당한 정도의 지름을 갖는 것으로 한다. * ⑨ 암반 등 견고한 지지층을 천공하기 위한 에어해머(예, T4)는 천공직경과 동일한 제원의 천공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정재하시험장치, 재하장치, 하중계 및 변위계 * ①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②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말뚝재하시험 시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 인장저항을 할 수 있는지를 또는 말뚝본체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하중계(또는 유압계) 및 변위계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해야 하며 검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재하장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감리자의 입회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5) 동재하시험장비 * ① 말뚝의 동재하시험에는 항타분석기(예, PDA:Pile Driving Analyzer)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수장비로는 변형률계, 가속도계 및 연결케이블 등이 있다. 이들 장비는 동재하시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제공/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KS F 2591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 ② 동재하시험은 파동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③ 동재하시험에 사용되는 변형률계 및 가속도계는 검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1.3 시험말뚝 시공

(1) KCS 11 50 15(3.1.5 및 3.3)에 따른다.

(2) 시공성이나 시공시의 소음 및 진동영향, 말뚝 시공 종료조건 등을 파악하고 시공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시험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지점에서의 말뚝의 시공성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말뚝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정된 말뚝길이와 심도, 공칭저항, 최종관입량 등이 평가된 후 본말뚝용 말뚝을 주문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말뚝은 승인된 시공장비로 시공해야 하고 동일한 형식 및 용량에 근거하여 본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장비는 본 사양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지반 조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시항타가 수행될 수도 있다.

(5) 시험말뚝이 공칭저항이 발휘되지 않는 계획 심도까지 시공된 경우에는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되는 심도까지 이음말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성말뚝은 시공방법 및 시공성, 소음 및 진동영향, 시공 종료조건들을 파악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지반조건이 심하게 변하는 구간은 시험말뚝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1.4 운반, 저장 및 검사

(1)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말뚝의 현장 반입 시에는 말뚝의 외관,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KS F 4303, KS F 4306, KS F 4602 및 KS F 4603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1.5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KCS 11 50 15 (3.1.7)에 따른다.

3.1.6 계측관리

(1) 계측관리는 KCS 11 50 15 (3.1.8)에 따른다.

3.2 말뚝 시공

3.2.1 시공 준비

(1) 시공 준비는 KCS 11 50 15 (3.2.1), (3.2.2), (3.2.3)에 따른다.

(2) 말뚝 임시쌓기 중에는 특히 말뚝이 굴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2 말뚝세우기

(1) 말뚝세우기는 KCS 11 50 15 (3.2.4)에 따른다.

(2)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강관말뚝의 경우 1/100, 콘크리트말뚝의 경우 1/50 이내로 하고, 말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4(는 말뚝의 바깥지름)와 10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2.3 현장용접 이음

(1) 현장이음 용접은 KCS 11 50 15 (3.2.5)에 따른다.

3.2.4 말뚝머리 정리

(1) 말뚝머리 정리는 KCS 11 50 15 (3.2.6)에 따른다.

3.2.5 시공기록

(1) 시공기록은 KCS 11 50 15 (3.2.7)에 따른다.

3.3 타입말뚝

3.3.1 말뚝시공

(1) 말뚝시공은 KCS 11 50 15 (3.3.1)에 따른다.

3.3.2 말뚝시공 종료

(1) 말뚝시공 종료은 KCS 11 50 15 (3.3.2)에 따른다.

(2) 동적 공식에 의한 축방향 지지력 추정은 공식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관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 머리가 파쇄 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보조말뚝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3.3.3 보조말뚝

(1) 보조말뚝은 말뚝머리부분을 지중 혹은 수중까지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캡과 말뚝 사이에 사용하여 말뚝머리를 소정의 깊이까지 타설 또는 침설시키는 것이다.

(2) 항타 시 가능한 한 보조말뚝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다만, 해머가 말뚝머리를 직접 타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조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 될 때 또는 계약 문서에 명시된 경우 보조말뚝을 사용 할 수 있다. 콘크리트말뚝에서 보조말뚝을 사용할 경우 말뚝 쿠션이 말뚝두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4) 본말뚝과 보조말뚝은 임피던스가 가능한 유사하여야 한다. 보조말뚝은 최종관입량, 항타응력 및 공칭저항 등이 동재하시험으로 검토된 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조말뚝은 길이가 긴 경우는 편심타격이 생기기 쉬우므로 5m 정도의 길이가 적정하며 5m 이상 필요시는 편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능률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말뚝과 동일한 재료, 동일한 단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또한 타격력에 대한 소요의 내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타격력이 균등하게 말뚝머리에 전달되는 구조로 한다.

(8) 타입 시 보조말뚝과 본말뚝의 축을 일치시켜 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