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1045 연소방지설비공사

KCS_연소방지설비공사
KCS_연소방지설비공사

연소방지 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연소방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소방지용 전용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 현장 및 소방기관 장비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 연소방지 설비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관 표면 도장 색상을 달리하여 소방용 설비 배관임을 표시한다.
  • 연소방지 설비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사용하는 살수 설비의 수평 주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 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
  • 배관의 행거 설치는 KCS 31 45 10 10(3.1.1(7))에 따른다.

3.2 헤드

  •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 구경은 아래 표에 따르며 헤드 설치 시 헤드와 헤드 사이 이격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 헤드수 | 관지름 (mm) | |—|—| | 1개 | 32 A | | 2개 | 40 A | | 3개 | 50 A | | 4~5개 | 65 A | | 6개 이상 | 80 A |

  •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45 10 10(3.1.1(10))에 따른다. 이 때 헤드와 헤드 사이 이격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 천장 또는 벽의 각 부분에 설치하며 살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살수 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 구역 길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3.3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물이 유효 적절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 배수 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를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