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3005 피난기구 설치공사

KCS_피난기구 설치공사
KCS_피난기구 설치공사

피난기구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됩니다.

1.2 참고기준

  • KCS 31 45 05(1.2)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합니다.

2. 자재

피난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시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합니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적인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합니다.

3.2 피난기구의 위치 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해야 합니다.

3.3 시험 및 검사

설치 위치 및 고정 상태 등 KCS 31 45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