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8520 공동구 전기설비공사

KCS_공동구 전기설비공사
KCS_공동구 전기설비공사

공동구·동도 전기설비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동구·동도 및 부대설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공사에 적용됩니다.
  •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본 시방서를 준용합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KCS 11 44 00 (공동구)
  •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10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 KCS 31 65 10
  • 조명설비공사: KCS 31 70 10
  • 동력설비공사: KCS 31 65 20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
1.2.3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1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1.3 용어의 정의

  •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및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2종류 이상 공동 수용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4 지급자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 지급자재 인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를 진행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5 시스템 설명

1.5.1 공통사항
  •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제품으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선관은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상별 색상을 구분하여 시공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배선 설치 후 전압별, 상별, 간선번호, 회로번호, 부하명 등을 명기하여 일정한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 단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 간선은 상 구분을 변압기로부터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전선 및 전력케이블 지하 매설 시 굴착공사 착수 전에 지장물의 종류, 위치, 크기,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 후 시공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시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합격해야 합니다.
  •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2 배관 및 배선
  • 습기, 물기, 먼지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배선 기기는 방습, 방수, 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구 배관배선공사 시 관련 공사 시공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전선은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케이블 말단에 색상 절연튜브로 표시해야 합니다.
  • 수직 배선, 케이블 최상부, 매달기 배선 시 케이블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에 대비한 공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관 및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3 금속제 부식방지
  •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물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경우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서 노출되는 금속제는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부식방지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4 조명설비
  • 공동구 조명설비
    • 시공 전에 제작상세도 및 시공상세도 등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설치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건물조명설비
    • 설치 전에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 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른 설비와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공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조명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5 수변전설비공사
  • 공사 착공 전에 배선도 및 배전반 배치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가 있는 경우,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접점 및 단자대 등을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수변전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6 예비전원설비공사
  • 무정전전원장치(UPS)
    •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작 전에 해당 실의 구조, 배전반의 배열 형태, 도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는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비전원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5.7 CCTV설비공사
  • 공동구 카메라 설치 위치의 주변 여건을 세밀히 조사한 후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 CCTV설비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공동구 전기설비공사는 구조물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타 공종 공사와 연관된 경우 시공범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타 공정과 협력하는 범위는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관 및 배선
  • 금속관 공사
    •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 금속관, 박스,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관 단 및 내면은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케이블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관,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 구성품

2.2.1 수변전설비
  • 수배전반
    • 옥내 자립 폐쇄형으로 전면 및 후면에 도어를 만들고 손잡이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 수배전반마다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 수배전반에 수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풍구와 환기용 팬을 설치해야 합니다.
    • 수배전반에 습기 제거를 위한 히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조작개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배전반 내 배선
    • 전선의 분기는 단자에서 실시하고 각 단자마다 삽입식 단자대를 설치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모선은 충분한 용량의 규격으로 해야 하며, 주요 접속부 부분은 은도금 등으로 처리하고 차단기의 차단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각 반의 베이스 상단에 접지모선을 설치해야 하며, 반 하부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2 예비전원설비
  • 축전지
    •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 축전지의 밀폐구조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 무정전전원장치
    • 주회로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해야 합니다.
    • 순변환부와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으로 해야 하며, 옥외 설치 시에도 이상이 없도록 내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 내부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
    • 엔진은 발전장비가 요구하는 내구성, 견고성, 정숙성 등을 고루 갖춘 성능의 것이어야 합니다.
    • 엔진운전반은 엔진 및 발전기 설치대에 설치되도록 하고, 시동, 정지, 운전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표시등 및 각종 계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자립형 발전기 제어반은 엔진 및 발전기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을 감지하여 상용전원 공급 여부에 따라 부하차단 및 정지가 이루어지며, 발전 장비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각종 계기와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비전원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3 조명설비
  • 공동구 조명설비
    • 조명기구 제작 시 본체 및 뚜껑은 부식이 방지되는 재질로 가공해야 합니다.
    • 조명기구 몸체와 블래킷을 결합 시 방습과 방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리드선은 내열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리드선 인출구는 전선을 인출 후에도 방습 및 방진이 될 수 있도록 방수형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조물 조명설비
    •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구조로 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해당 장소의 방수등급에 알맞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조명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4 소방전기설비공사
  • 소방전기설비에 관련한 사항은 KCS 31 80 30을 따릅니다.
  • 소방전기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2.5 공동구 자동제어설비공사
  • 감시제어설비에 관련한 사항은 KCS 31 75 10을 따릅니다.
  • 감시제어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2.3 자재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 각 자재의 구성이 공동구 전기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설비와 혼재 시 각 기기들이 조화롭게 시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 시공된 부분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3.1.2 배선
  •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강 전류회로와 약 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배선을 단자함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강 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 배선 시공 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수변전설비
  • 설치: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에 따릅니다.
  • 접지: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릅니다.
3.2.2 예비전원설비
  •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릅니다.
3.2.3 조명설비
  • 공동구 조명설비: KCS 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에 따릅니다.
  • 건물조명설비: KCS 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에 따릅니다.
3.2.4 소방전기설비공사
  •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에 따릅니다.
3.2.5 공동구 자동제어설비공사
  • KCS 31 75 10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따릅니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기기 마다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해야 하며, 결과가 만족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3.3.4 기타
  •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