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91400 공동구 본체 설계

KDS_공동구 본체 설계
KDS_공동구 본체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공동구 본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본체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과 상위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11 50 05 얕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 KDS 11 50 15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 일반
  • KDS 24 14 20 콘크리트교 설계기준(극한강도설계법)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DS 24 14 20 콘크리트교 설계기준(극한강도설계법)
  • KDS 24 14 30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27 00 00 터널 설계기준
  • KDS 27 10 20 터널 안정성 해석
  • KDS 27 20 00 터널굴착
  • KDS 27 25 00 TBM
  • KDS 27 40 05 현장타설 라이닝
  • KDS 27 40 10 세그먼트 라이닝
  •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설계
  • KDS 44 10 00 도로설계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공동구 본체: 공동구를 형성하는 구조체 – 관리주체: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용기관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부대시설: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 부력 : 지반 또는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 간극수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구의 저면에 작용하는 상향의 수압에 의해 생기는 힘 – 분기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 공급시설의 일부가 분기 되어 공동구 단면 또는 형태가 변화되는 곳 – 비개착공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착공법 이외의 공법으로서 발파공법, TBM공법, 쉴드(Shield)공법, 쉴드(Shield) TBM공법과 하천, 철도, 교량 등을 통과하기 위한 특수공법 등을 말함 – 용출수 :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지하수 또는 터널이나 지반굴착 공사 등을 할 때 굴착면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 재료 반입구: 전기 및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 재료를 공동구 내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곳 –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 – 출입구: 공동구의 유지, 관리, 보수와 비상시 관리자나 장비가 출입하는 데 이용되는 곳 – 특수부: 분기구, 재료 반입구, 출입구, 환기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곳 – 피압수(피압 지하수) : 불투수층 사이에 끼어 있는 투수층에서 지하수위 기준 정수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고 있는 지하수 – TBM(Tunnel Boring Machine): 일반적으로 개방형TBM(open TBM)과 쉴드TBM(shield TBM)으로 구분하는 소규모 굴착장비나 발파방법에 의하지 않고 굴착에서 버력처리까지 기계화·시스템화되어 있는 굴착기계 – 환기구: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곳을 말하며,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4.1.1 설계조건

(1) 일반사항 – ① 공동구 설계는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시공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② 도심지 내 개착공법 적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민원, 지장물 저촉 등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는 비개착식 공동구를 도입하고 경제성, 장래 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조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③ 비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터널건설에 따른 주변 지반의 거동과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인접구조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강대책을 수립한다. – ④ 비개착식 공동구 설계는 KDS 27 00 00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매설깊이 – ① 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지하수용시설물 증설 시 매설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의 매설깊이는 2,500 m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한다. – ② 특수부(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매설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을 확보하며 최소 1,000 mm 이상을 계획한다. – ③ 기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부득이하게 최소 매설깊이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최소 매설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비개착 공동구의 경우 설치되는 구간의 지층특성, 지중 매설물 분포현황, 인접 지하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KDS 27 10 20에 의한 주변지반의 거동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심도를 결정한다. (3) 공동구 선형계획 – ① 평면선형 – 가. 공동구 평면선형을 계획할 경우에는 공동구 중심선이 도로 중심선을 따르도록 계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나. 평면선형에 대해서는 도로 현황, 장래 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조정을 포함하여 조사 및 검토 후 결정한다. – 다. 공동구 평면계획 중 인접한 기존 하부구조물이 존재하면 공동구의 원활한 시공(비계, 거푸집, 다짐장비)을 위하여 최소 이격거리(2,000 mm)가 확보되도록 한다. 부득이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공법을 검토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② 종단선형 – 가. 도로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우ㆍ오수, 상수 등)의 설치위치를 검토 후 종단선형계획을 수립한다. – 나. 수용시설이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도로 종단경사에 맞게 계획한다. – 다. 공동구 종단계획 시에는 종곡선보다는 직선으로 계획하여 수용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라. 특수부를 제외한 공동구의 종단경사는, 배수를 고려하여 0.2% 이상으로 한다. – 마. 지형조건 및 지하 매설물에 의해 종단경사가 15% 이상일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4) 구조세목 – ① 콘크리트 구체의 건조수축 및 온도변형 등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를 계획한다. 그 간격은 30 m를 표준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설치간격은 변경할 수 있다. – ② 신축이음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부등침하를 방지한다. 이때, 다웰바 설치위치는 구조검토 후, 상·하부 슬래브 및 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신축이음부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지수판을 설치하며, 지수판의 설치 위치는 다웰바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계획한다. – ④ 신축이음부의 누수 방지를 위해 외벽 방수재는 이중보강을 실시한다. – ⑤ 절·성토 경계부에 설치되는 공동구는 지반의 부등침하를 고려하여 본체 하단에 받침판 설치를 고려한다. 이때 받침판 설치는 본체 폭과 절·성토 경계를 고려하여 연장으로 계획한다. – ⑥ 분기구 하단 및 집수정 벽체부분의 되메우기가 곤란한 경우, 양질의 뒤채움토를 적용하여 공용 중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연약지반의 경우 공동구 구체설치에 따른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축이음부 외벽에 별도의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여 외벽 방수재 손상 시 구체 내부로 지하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동구 내 지하수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계획을 포함시킨다. (5)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 ① 공동구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해당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인허가를 수행한다.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 나. 도시공원점용 허가신청 – 다. 하천점용 허가신청

4.1.2 시설한계 및 내공치수

(1) 공동구 내공단면은 그림 4.1-2를 참고하여 수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2) 내부 통로는 다음의 높이와 폭 이상으로 하며, 수용시설물의 교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① 최소 높이는 개착식 또는 비개착식 공동구 모두 2,100 mm 이상으로 한다. – ② 최소 폭은 보도 및 측구를 포함하여 1,000 mm 이상으로 한다. (3) 내공단면 높이 계획 시 시설물 상단에서 천장까지 최소 필요공간을 확보한다. 여기서 최소 필요공간이란 수용시설의 설치교체 시 장래 이용성을 고려한 여유 공간과, 각종 밸브설치를 위한 여유 공간으로 상·중수도 및 냉·난방 시설의 경우 최소 800 mm 이상 확보한다. (4) 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통로 내 마모방지나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하부 슬래브 위에 최소두께 50 mm의 콘크리트로 타설되도록 하고, 이 경우 상부표면에 1 %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계획하며, 내구성 저하방지를 위해 바닥과 일체화 되도록 권장한다.(단, 전력실 보도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비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배수로 설치를 위한 통로 바닥의 콘크리트는 터널 시공방법에 부합하도록 설치하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배수성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4.1.3 최적단면 결정 및 배치

(1) 수용시설물 – ① 공동구에 수용 가능한 시설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인 상수, 중수, 냉ㆍ난방, 전기, 통신, 가스, 쓰레기수송관로 등이 있으며, 공동구에는 가능한 모든 시설물을 수용하여 공동구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가. 상ㆍ중수도 시설에 있어서 관 설치, 받침대 설치 및 자동밸브 설치 등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나. 냉·난방시설의 난방관 및 받침대 설치, 자동밸브 설치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다. 전력시설의 전력 케이블 및 지지대 설치, 통로, 접지시설, 전력구 곡률반경 및 구내 케이블 접속공간 등은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배전분야 및 설계기준-송전분야에 준하여 적합하게 시설한다. 단, 전력설비의 규모가 편측으로 시설되는 규모일 경우에는 타 시설물과 통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 라. 통신시설의 통신 케이블 및 지지대 설치, 접지시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통신업체의 통신토목설계기준 참조)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마. 가스시설의 가스관 및 받침대 설치, 방폭시설 설치는 가스공급자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바. 쓰레기수송관로 및 받침대 설치, 수송관 검사위치, 수송관 곡률반경 등은 관리주체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② 비개착식 공동구 또한 상기 수용시설물의 특성 기준을 개착식 공동구와 같이 준용하며, 터널 단면의 특성으로 인해서 전력 및 케이블 지지대 등의 형상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수용시설물 특성 기준 – ① 상ㆍ중수 – 가. 상ㆍ중수도관 설치방법 – (가) 공동구 내 상ㆍ중수도관을 수용할 때는 필요한 간격마다 관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에는 압송 시 관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휨볼트(bending bolt)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나) 관 받침대 설치간격은 1,500 mm ~ 3,000 mm로 설치한다. – (다) 공급 공동구에서는 보통 관경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배수관, 또는 급수관이 수용되는 경우, 공동구 천장에 매달거나 전력케이블이나 통신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지지철물 위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상·중수도관 받침대의 규격 – (가) 공동구 내에 설치되는 상·중수도관 받침대의 규격은 그림 4.1-6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공동구 선형이 절곡되는 구간은 상·중수도관 내부 유속에 의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충격압에 의한 하중을 받침대 설계 시 고려한다. – 다. 여유 공간 – (가) 상·중수도 관경에 대한 벽체 및 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용 제수밸브, 공기밸브,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라. 상·중수도관 설치구간 통로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폭 1,000 mm 이상, 높이 2,100 mm 이상 확보한다. – 마. 상·중수도관 부속설비 설치 – (가) 공동구 내에 수용되는 상·중수도관의 부속설비인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소화전 등은 공동구 유지관리시스템 내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바. 이형관 보호 – (가) 공동구의 분기구에 설치하는 이형관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 ② 전력 – 가. 공동구 내에서의 전력케이블 설치는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공동구 내에서 전력케이블은 케이블지지대, 수평케이블 걸이(hanger), 케이블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나) 공동구 내에서 전력케이블은 그림 4.1-8과 같이 설치한다. – (다) 전력케이블의 종류별 설치위치는 공동구의 맨 아랫단으로부터 i) 345kV 케이블, ii) 154kV 케이블, iii) 22.9kV 케이블, iv) 통신용 케이블의 순서로 한다. – (라) 전력케이블용 전력구의 최소폭은 1,500mm(송전선로 수용 시 1,700mm)로 하며 154kV 케이블은 회선수별로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최대 2,100mm까지로 하고 345kV 케이블을 수용 시에는 2,400mm로 한다. – (마) 전력구의 최소 높이는 최소 2,100mm 이상으로 하되, 소방설비 송수관의 설치를 위하여 추가 높이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검토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전력구의 최대 유효 높이는 3,000mm 이하로 하되, 3,00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력구를 2련 또는 이층구조로 한다. – 나. 전력케이블의 종류별 지지물 설치기준 – (가) 전력케이블 종류별 지지물의 수평, 수직간격은 설치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하며,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 다. 지지대 설치기준 – (가) 수직지지대의 앵글폭은 100mm 이상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00mm를 표준으로 최대 2,000 mm까지 시설할 수 있으며, 전력케이블 회선수 및 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 (나) 공동구 천장으로부터 최상단 케이블걸이 사이는 조명등 설치를 고려하여 250 mm 이상 공간을 확보한다. – (다) 공동구 바닥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지지대 사이는 공동구 헌치 등을 고려하여 345 kV 케이블은 400 mm로 하고, 154 kV급 이하는 300 mm 이상을 확보한다. – (라) 수평지지대 중심과 중심사이의 설치간격은 전압별, 케이블 수직이격거리와 같도록 한다. – (마) 수평지지대는 꽂이형, I형과 ㄱ형, 가변형을 사용하며, 케이블의 스네이크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바) 수평지지대당 케이블 최대 배열 회선수는 154 kV 이상은 1회선(수평포설), 22.9 kV는 3회선으로 한다. – (사) 수평지지대의 규격은 송전 케이블용 550 mm, 배전케이블용 460 mm를 적용한다. 수평지지대의 상하 간 간격은 345 kV급 케이블은 550 mm, 154 kV급은 400 mm, 66 kV급은 300 mm, 22.9 kV급 이하는 250 mm로 한다. – (아) 배전 케이블 받침대의 종류는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을 따르며 고정형(ㄱ형)은 경사 및 곡선개소마다 설치하고 직선개소에는 케이블 지지대 매 4~5 경간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받침형(I형)은 고정형을 사용하지 않는 개소에 설치한다. – 라. 공동구의 접지 – (가) 공동구 내에서 전력케이블의 접지설비는 통신케이블의 접지설비 위치와 가능한 한 멀리 이격시킨다. – (나) 접지설비를 설치할 때는 공동구 지반 굴착작업 후 바로 접지봉을 매설하고 접지봉 설치에 따른 공동구 구조물 방수를 철저히 한다. – (다) 전력케이블의 접속지점에 접지설비를 설치한다. – (라) 공동구 본체의 전력구에는 배전용 접지설비를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100 m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송전 접지선과는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한다. – (마) 공동구 내에서 전력케이블의 접지설비는 나경동선 35 mm2(송전선로 공용 시 나연동선 150 mm2)의 접지모선을 시설하고 공동구 내의 모든 접지연결 동봉이나 접지선은 접지모선과 연결한다. – (바) 배전케이블이 시설되는 내측벽 하부에 나경동선 35 mm2의 접지모선을 설치하고 지지대의 최하단 볼트구멍에 접지선 지지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단, 케이블 접속개소가 없는 지지대는 생략할 수 있다. 송배전 공용 공동구에서는 접지 모선 또는 매설지선과 접지연결 리드선(또는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과의 접속은 압축접속을 한다. – (사) 배전케이블 접속개소의 접지선은 나연동선 35 mm2를 사용하며, 접지모선과의 접속은 동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 접속한다. 송배전 공용 공동구에서는 전력구 내로 접지 연결 리드선을 인출 시 방수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봉을 통하여 방수를 시행한 후 절연전선 150 mm2로 인출한다. – (아) 배전케이블 단독 수용 공동구에서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의 단자에는 나연동선 35 mm2을 삽입하고 여유 공간을 나연동선으로 채운 후 견고하게 압축 접속 한다. 송배전 공용 공동구에서는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은 바닥 또는 벽체(바닥에서 200 mm 지점)로부터 150 mm 길이로 인출하여 길이 1 m의 연결 리드선에 압축 접속한다. – (자) 공동구 내의 접지간격은 100 m로 하며, 개소당 접지저항은 25 Ω(송배전 공용 시 10 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마. 전력구 통로규격 – (가) 공동구 내 전력구의 통로는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폭은 1,000 mm 이상, 높이는 2,100 mm 이상 확보한다. – (나) 공동구 내 전력구의 통로는 작업원이 지지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소형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공동구 천장에 설치된 조명 등(일반적으로 높이 250 mm), 분전반 등으로부터도 적당한 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 – 바. 전력구 내 케이블 접속 공간 – (가) 전력구 내에는 케이블 접속을 위한 접속공간을 별도로 시설한다. – (나) 전력구 접속개소의 간격은 345kV용 전력구는 500 m, 154kV용 전력구는 600 m를 표준으로 하며 시공여건,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케이블 제조능력, 운반 및 포설 여건, 장래의 계획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통신 – 가. 통신케이블 설치방법 – (가) 공동구 내에서 통신케이블은 케이블 받침대, 케이블걸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나) 공동구 내에서 통신케이블은 아래 그림 4.1-9와 같이 설치한다. – (다) 통신케이블의 케이블 받침대 및 케이블걸이는 전력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원이 지지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소형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공동구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일반적으로 높이 250 mm), 분전반 등으로부터도 적당한 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 – 나. 통신케이블 지지물의 설치기준 – (가) 공동구에서 통신케이블 지지물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나) 케이블 받침대 설치간격은 공동구 길이 방향에 보통 1,000 mm를 표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케이블 접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최소 800 mm, 최대 1,200 mm로 설치하도록 한다. – (다) 케이블걸이 설치간격은 케이블의 최대직경 80 mm, 수평지지대의 최대높이 35 mm, 케이블 접속관 설치에 따른 여유 공간 85 mm를 감안하여 200 mm로 한다. – (라) 공동구 천장으로부터 최상단 케이블걸이 사이는 조명등 설치를 고려하여 250 mm 이상 공간을 확보한다. – (마) 공동구 바닥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지지대 사이는 공동구 헌치 등을 고려하여 250 mm 이상 공간을 확보한다. – 다. 맨홀의 접지 – (가) 공동구 내에서 접지시설은 500 m마다 접지판 또는 접지봉을 매설하되, 그 저항이 1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나) 맨홀 접지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되 접지저항치는 100Ω이하로 하고 접지선은 나연동선 25mm2 이상으로 한다. – (다) 맨홀 접지공사는 맨홀 공사 시 2개소에 접지동봉을 타설하고 리드선은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과 연결한다. – (라) 접지개소의 리드선은 나연동선 35mm2 이상으로 맨홀 벽체 외부에서 상호 연결한다. – 라. 맨홀 뚜껑 – (가) 맨홀 출입구의 구체 목 길이는 맨홀의 매설깊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되 최소 길이는 300 mm로 한다. – (나) 맨홀 뚜껑의 설치높이는 GL+0 mm ~ 10 mm 이내로 한다. – (다) 맨홀 뚜껑은 잠금형으로 지름 766 mm를 표준으로 한다. – (라) 맨홀 뚜껑은 현장 타설식 맨홀인 경우 맨홀목 상부 콘크리트에 90° 간격으로 4개소에 3/4인치 세트앵커 볼트를 타정하여 고정시키며, 조립식 맨홀인 경우에는 상부 몸체의 볼트 구멍과 조정용의 볼트 구멍을 일치시킨 후, 고정용 볼트 4개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 마. 통신구의 통로 – (가) 공동구 내 통신구의 통로는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높이 2,100 mm 이상, 폭 1,000 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공동구 내 통신구의 통로 역시 전력구의 통로와 유